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요청 건으로 3.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과태료 규정은 ‘소방기본법’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 당시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나) 요청하신 *********의 경우 개정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법률상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대상입니다. 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라도 주차차량이 화재 진압 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에 의거하여 처분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강제처분 : 화재현장에서 긴급한 공공필요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파괴·손괴, 제거,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라) 끝으로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적인 절차는 불가하나, 강동소방서 담당자가 해당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07/11 이미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93 ( 2023. 7. 11.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
28844019
20230713040006
본청
재난관리과-4593
D000004848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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