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1021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이범식 왕승찬 07/11 이형재 협조 주무관 이수진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3. 7.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건축부장:이형재☎6438-2208 문화시설과장:왕승찬☎2230 담당:이범식☎2231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제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과업범위: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통합수장고) 건립공사'의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 ㅇ 계약상대자: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대표 한일기) 외 ㅇ 계약금액: [총차] *************** / [1차] *************** ㅇ 계약기간: [총차] ******************** / [1차] ******************* ㅇ 추진경위 - '22.08.: ******************* - '23.07.: *************************************** □ 검토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무영감 제2023-07-032호, 2023. 7. 5.) □ 검토 내용 및 결과 ㅇ 물가상승분 조정 요건 검토 결과 적정함 《 조정 요건 검토 결과 》 구분 조정 요건 검 토 결 과 적정 여부 기간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기준시점): *********** ?조정 기준일(비교시점): ********** ⇒ 경과기간: **** 적정 변동 조정률 3% 이상 증감 ? 품목조정률 ***** 증 적정 절차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 ⇒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적정 ㅇ 물가상승분 반영 투입 인월수 적정함 - 전체 투입 인월수 : ******* - 계획 투입 인월수 : ****** - 실제 투입 인월수 : ****** ⇒ *************************************** 《 조정 금액 현황 》 (단위:천원) 물가변동 대상금액(①) 물가변동 제외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품목 조정률 물가변동 조정금액(③) 비고 ********* ******* ********* ***** ******* ※ 세부 산출 금액은 붙임 조정내역서 참고 ※ 직전 선급금 지급 누계 : **************************** ※ 최종 변경계약 금액(①+②+③) : *************** · 최초 계약금액(①) : ************** · 제1회 설계변경 금액(②) :********************************** □ 조치계획 ㅇ ************************************************************************************************************** - *******: [총차] ************* / [1차] ************ 붙임 : 제1회 ESC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내역서 포함). 끝.
28844014
20230713040006
본청
건축부-11021
D000004847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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