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대문구 들개 포획에 대한 문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대문구 들개 포획에 대한 문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장마철 야생화된 유기견(들개)의 구조(포획) 및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문의로 파악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피해가 발생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마철 들개 포획을 자제”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야생화된 유기견(들개)은 유실·유기견이 산지 등을 서식지로 하여 세대를 거듭해 야생화된 개로서. 현행법상 유실·유기동물 및 야생화된 동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야생화된 유기견(들개)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혹시 모를 인수공통 전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화된 유기견(들개)을 구조(포획) 후 “유실·유기동물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유실·유기동물 및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포획 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우리시에서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연중 실시”하되, 들개 목격이 잘 되어 포획이 비교적 용이한 녹음이 우거지기 전(2~4월)과 낙엽이 진 후(10~12월)에 집중적 포획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들개 출현에 따라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한 들개 포획요청으로 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가 판단하여 포획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포획된 동물은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 인계, 유기동물에 준한 보호조치를 하며, 포획과정에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들개 1마리당 포획비(****) 책정 기준”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용역 지원을 위한 예산 산출 시, ’15년 야생화된 개(들개) 집중포획을 위하여 북한산국립관리공단 등과 업무회의 시 공단 측에서 계약한 전문포획업체(야생동물생태연구소)와의 포획용역 단가**********를 근거로 산출해왔으나, 이 처리비용은 포획 활동 시 소요되는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자치구에서 수행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전문포획단체(업체) 관내 부재 ※ 포획을 위한 출동 시 동물 수색 등의 활동으로 여러 날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유류비, 숙식비 등 실비가 소요됨 이에, 자치구에서는 포획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 수준으로 더 책정하여 야생화된 개(들개) 1마리당 ***천원 수준에서 포획용역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과,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비용 예산 책정 시 1마리당 처리비용을 ***천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자치구 포획 용역 체결 상황에 따라 1마리당 처리비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다. “들개 포획이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명예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또한, 질의하신 사항 “들개 포획이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와 관련하여, 서대문구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 ‘22. 2. 7일 공문 회신 하였으니, 서대문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서대문구 동물복지팀의 명예동물보호관 관리” 문의와 관련해서는, 위촉기관에 확인·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서대문구에 문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리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7/1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173 ( 2023. 7.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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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대문구 들개 포획에 대한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173 생산일자 2023-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848122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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