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경 승진(7.10.字)에 따른 수시 재산신고 안내(이첩) 1. 관련근거 가. 본부 소방행정과-177759(2023.7.06.)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소방경)"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2. 소방경 승진에 따른 재산등록 신분변동이 있는 등록의무자에게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각 기관에서는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대상자 : *******(붙임1) ※ 소방위 외근에서 승진자만 해당됨. 나. 신고절차(방법) 1) 등록기준일 : 2023. 7. 10. 2) 등록 기한 : 2023. 10. 02. 3) 등록 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 절차(방법) 7.10.(월) 7.21.(금) 8.04.(금) 9.13.(수) 9.22.(금)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허가 (소방감사담당관) 재산신고 (재산등록의무자) ※9.13.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고지거부 신청 (재산등록의무자) 5) 공직윤리시스템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안내 영상 : 유튜브‘인사처TV’ 3. 행정사항 가. 해당 기관 담당자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기한 내 재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나. 등록의무자는 심사 및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 재등록자 명단 1부. 2. 공직윤리시스템(PETI) 사용방법 안내 1부. 3.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4.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 1부. 5. 재산신고 주요항목 안내 1부. 6.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주임 오창훈 행정팀장 김종돈 소방행정과장 07/11 김진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54 ( 2023. 7. 11.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2 /전송 02-2187-8260 / och0127@seoul.go.kr / 부분공개(6)
28843787
20230713040006
본청
소방행정과-7154
D00000484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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