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휴직 안내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과 관련입니다. 2. 육아휴직의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의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든 휴직을 휴직 개시예정일과 신청일 사이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요청하게 되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근무가 불안정해지는 등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4. 특히, 정기인사 직후 갑작스러운 휴직은 해당 부서내에 결원 발생으로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까지 장기간 결원을 가져가면서 함께 일하는 부서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3.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장기사고가 예정된 경우, 사전에 기한을 두고 행정팀에 통지하여 주시면 지원근무 또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간의 이동이 보다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영소(02-9) 주임 김지웅 행정팀장 황영식 소방행정과장 07/11 윤민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888 ( 2023. 7. 11.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1 /전송 02-2187-8190 / rlawldnd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8843516
202307130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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