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감염병 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630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노지연 이승찬 송은철 07/10 代이병철 협 조 2023년 감염병 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23. 7.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감염병 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23년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직원·기관·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2023년 감염병관리 유공자 포상계획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1531(23.6.26.) 2 표 창 개 요 표 창 명 : 2023년 감염병 관리 유공자 대 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로자 및 기관 훈 격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질병관리 청장표창 표창시기 : 2023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행사(`23.11.30.(목)) 3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 감염병 감시, 예방, 진단,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등에 헌신한 개인/단체 ? 감염병 관련 연구·조사, 신기술 제안·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 ?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및 퇴치에 기여한 개인/단체 ? 국가 감염병 감시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단체 ? 감염병 관련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활발히 한 개인/단체 ? 기타 감염병관리 분야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추천 기준 ? 수공기간 :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 필요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 기준 추천 제한 기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표창대상자 현황 추천순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훈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검 토 결 과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 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적합하여 위 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6 향 후 계 획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인사과 표창대상자 질병관리청 추천 붙임 1. 2023년 감염병 관리 유공자 포상 계획 1부. 2. 포상대상자 추천현황 1부. 3.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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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감염병관리 유공자 포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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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2023년 감염병관리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순위별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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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조서-서울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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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감염병 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630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지연 (02-2133-7684) 관리번호 D0000048467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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