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안내 및 '23년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계획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안내 및 '23년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계획 제출 요청 1. 안전지원과-30701(2022.11.25.)호와 관련입니다. 2. '2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23년 구민안전보험 운영계획을 서식에 따라 1월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개요 1) 보장기간 : 2023. 1. 1. ~ 12.31. 2) 보 험 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3)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4) 보장내용 보장항목 내 용 금 액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침강,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나. 협조요청사항 1)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9개구(용산, 강북,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서초, 강남, 송파)는 시민안전보험 적극 가입 2) ’23년 보험계약 시, 區는 市 가입항목을 제외한 보장항목 구성 붙임 1. (서식) 23년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계획 1부. 2. 202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사업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금천구청장(주민안전과장), 동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송파구청장(도시안전과장), 마포구청장(구민안전과장), 종로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은평구청장(안전관리과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금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심정흠 안전지원팀장 권우정 안전지원과장 01/04 안형준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45 ( 2023. 1.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22 /전송 02-2133-0867 / sim0713@seoul.go.kr / 부분공개(5)
28833635
20230712040007
본청
안전지원과-145
D0000047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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