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철저] 1. 업무지시현장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삼보굴착(주)외 19개 현장 2. 작 성 일 자 : 2023-07-09 09:07:52 3. 지 시 내 용 가. 건설혁신과-3호(2023. 7. 3.)와 관련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이고, 1건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 다. 이에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건설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을 항복별, 지급대상별(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로 구분 청구·지급하고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교육 실시 및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제2022-430호)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16항('22.9.1.시행) ※ 하도급지킴이 메인화면에 교육자료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부조달센터 1588-0800) ※ 위반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시정명령) 또는 제82조제1항제8호(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발표6 참고) 끝. 주무관 정성오 광역도로과장 07/10 김동현 협조자 시행 토목부-12584 ( 2023. 7. 1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6438-2122 /전송 02-6438-2199 / somc0855@seoul.go.kr / 대시민공개
28832261
20230711100510
본청
토목부-12584
D000004847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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