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6168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서비스과장 서울도서관장 윤현숙 代윤현숙 07/10 오지은 협조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일부개정 계획 2023.7.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일부개정 계획 대시민 자료 이용 및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에 개정·신설하여 서울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 이용에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회원 연동 관련 규정 신설 ㅇ 전체적으로 통일된 용어 사용과 용어의 명확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ㅇ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용어 정비 (문화교실을 문화강좌로 변경) - 서울시 조례와 용어 통일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2조 (문화강좌 개설 등) ㅇ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연동에 따른 규정 적용 - 가족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증빙자료로 가족회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표현 - 가족회원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동의 과정 생성에 따른 등록 방법 추가 ㅇ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 기존 가족회원 내용이 의미상 중복된 내용 삭제 ㅇ 서울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규정 - 용어 정비 (문화교실을 문화강좌로 변경) - 서울시 조례와 용어 통일 □ 추진 일정 ㅇ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 ’23.6.29. ㅇ 운영규정 공지 및 안내 : ’23.7.~ 붙임 1. 신구대비표 및 개정사유 1부. 2.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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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운영 규정」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6168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현숙 (02-2133-0241) 관리번호 D0000048472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