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부산물 배출방법 홍보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판매업체 귀하 (경유) 제목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부산물 배출방법 홍보 협조요청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를 의미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건조(부산물 수분 함량 25%미만), 발효, 발효건조, 퇴비화, 사료화 부숙(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법 14조 관련)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삭제<2014.1.17.>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감량기 발생시 생기는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자치구 조례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의 부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배출방법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 귀 기관에서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부산물 배출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은주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생활환경과장 전결 07/10 최종하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934 ( 2023. 7.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생활환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8 /전송 02-768-8863 / zoosi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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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부산물 배출방법 홍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934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은주 (02-2133-3738) 관리번호 D0000048470382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