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 등 자료 제출 요청 1.「지방세법」제81조(세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와 관련입니다. 2. 매년 8월에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를 징수하는 바,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23. 7.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1) ’22. 7. 2. 이후「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과된 사업소를 포함) (2) ’22. 7. 2. 이후「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과된 사업소를 포함) (3) ’22. 7. 2. 이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과된 사업소를 포함) 나.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주민세 중과대상 사업소 관련법령 1부. 끝. 세 무 과 장 수신자 대기정책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이은섭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7/10 代권선미 협조자 시행 세무과-12699 ( 2023. 7.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6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5)
28831652
20230711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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