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안내(고척2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하는 수도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장애물이 있어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래 사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쌓아놓은 장애물 사전 제거 - 장애물 제거가 어려운 경우, 검침일 기준 ±2일 기간에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요금과로 통보 주 소 대상자 고객번호 검침일 장애물 내용 ********************** *** ********* ****** 계단 밑 물건적치(박스,가구 등) 3. 다음 검침시에도 적치물이 계속해서 쌓여있는 경우 정수처분 대상이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5항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 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영근 요금관리2팀장 정풍년 요금과장 07/10 김종은 협조자 시행 요금과-13584 ( 2023. 7. 10.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2층 요금과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9 /전송 02-3146-3939 / dudeson@seoul.go.kr / 부분공개(6)
28831172
20230711100510
본청
요금과-13584
D00000484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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