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759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윤기 정현영A 07/10 김경미 '23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 (공정경제담당관) ‘23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준수사항 및 할부거래법 개정 내용, 행정처분 사례 등 사업자들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 추진 배경 ㅇ「할부거래법」개정(시행 ’23. 9. 22.)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필요 - (자본금) 등록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 유지, - (정보제공 의무) 선수금액, 납입횟수관련 정보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화 - (지위승계 시점 명확화)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 등 ㅇ 특히 신규‘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을 한 크루즈 등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할부거래법상의 사업자 준수사항 등 이해 부족 - ’23.2.4.부터는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만이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여행 및 가정의례상품’판매 가능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22.2.3.시행) 부칙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규정된 1년의 유예기간 종료 ㅇ 사업자 준수사항 및 개정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 설명과 행정처분 사례 등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전 예방 □ 교육개요 ㅇ일 시 : ‘23. 7. 14.(금) / 16:00~18:00 ㅇ대 상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ㅇ장 소 : 본관(지상 6층) 기획상황실 ㅇ교육 내용 -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준수사항 설명 - ‘23. 9. 22.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의 법 집행실적 소개 - 법 위반 사례 소개 - 질의응답(Q&A) 및 업계 의견 청취 □ 세부 추진 일정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비고(강사) 16:00~16:20 20 참석자 확인 등 교육 준비 16:20~16:30 10 교육 안내 소비자보호팀장 16:30~17:30 6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준수사항 - 개정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 - 법 집행실적 소개 선불식 할부거래업 담당 17:30~18:00 30 - 법 위반 사례 소개 - 질의응답 및 업계 의견 청취 □ 행정사항 ㅇ 교육 참석 안내 협조 요청 -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대한상조산업협회, 한국상조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 ㅇ 교육자료(PPT)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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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10051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5759
D000004847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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