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 구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 구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소유물에 대한 화재 피해구제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일시: ********************* 나. 화재장소: ****************************** 다. 법적근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끝. 강 북 소 방 서 장 조사관 송영진 지휘2팀장 김학천 현장대응단장 전결 07/10 신윤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370 ( 2023. 7. 10.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2층 종합상황실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63 /전송 02-6946-0202 / kingfoo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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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 화재피해 구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370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진 (02-6946-0163) 관리번호 D00000484679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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