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소통대책 변경 협의 회신(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경유) 제목 교통소통대책 변경 협의 회신(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1.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6661(2023. 7. 10.)호와 관련입니다. 2.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에 대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1) 공 사 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2, 3공구) 구분 변경사항 변경사유 당초 변경 ***** *************** *************** **************************************************** ************************************************************ 2) 변경사유 : **************************************************** 3) 변경사항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조건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이 변경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 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내용을 적용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통합본 책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점용공사와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도우미를 배치하시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고, 공사 시 통제수를 배치하고공사완료 후 우리 과로 통보하기 바라며, 추가 점용 구간은 기존 점유공사와 동시 공사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자문회의 의결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등은 「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 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중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전결 07/10 김상신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0101 ( 2023. 7.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khj29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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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대책 변경 협의 회신(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0101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중 (02-2133-2463) 관리번호 D000004846636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도로교통소통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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