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각하결정 보고(629)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각하결정 보고(629) 주택정책과-9800(20203.06.07.)호 관련입니다.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건은 피신청인의 수취인불명으로 신청인에게 주소 보정을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붙임2)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하결정(붙임3)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1. 조정신청서 1부 2. 주소보정요구서 1부 3. 각하결정서 1부. 4. 조사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10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12361 ( 2023. 7.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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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정신청서(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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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소보정요구서(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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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각하결정서(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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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조사보고서(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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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각하결정 보고(62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361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84670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