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477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선호 한일수 김연경 07/10 박용호 - 자연재난(태풍·호우), 수난구조, 벌집제거 활동 및 폭염대비 - 2023년 성북소방서 여름철 안전관리 계획 2023. 07.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자연재난(태풍·호우), 수난구조, 벌집제거 활동 및 폭염대비 - 2023년 성북소방서 여름철 안전관리 계획 193657 ? 폭염·태풍·호우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평상시 여름철 건강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재해유형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훈련 수립 및 포함사항)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실태점검) 제4항 소방행정과-2795(2023.3.24.)호 ?2023년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재난관리과-3169(2023.6.9.)호 ?2023년도 성북소방서 폭염대비 긴급구조 대응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기상전망) 6월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 할 전망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 증가 추세임 (현장활동) 화재진압 현장활동 시 방화복 내 온도는 약 50℃를 상회 하여 열사병 노출이 쉽고, 구조·구급 대원 탈진 등 온열질환에 취약함 ※개인보호장비만 20kg : 공기호흡기세트(11kg), 안전화(2.9kg), 방화복(3.8kg), 헬멧(1.2kg) 폭염 속 방화복 온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무게 Ⅲ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3. 7. 7.(금) ~ 9. 30.(일) 목 표 : 철저한 예방관리로 폭염피해 최소화 대 상 : 성북소방서 전 직원 추진사항 ㅇ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여름철 질환 보건·안전 관리 ㅇ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주요 소방활동 대비 대원 안전관리 ㅇ 소방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 추진 특별점검 주요내용 ? 폭염, 자연재해(풍수해), 수난구조, 벌집제거 활동 중 안전·보건관리 준수여부 ? 폭염대비 물품(회복차량 등 포함), 풍수해 관련 장비, 수난구조(수상, 급류, 수중) 유형별 안전장비, 벌집제거 활동 안전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 ? SOP, SSG 및 관련 현장활동 지침 등 숙달 교육 및 사고사례 교육 실태 ? 여름철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장의 목소리·의견 청취 등 Ⅳ 추진대책 1 여름철 보건·안전관리 전 부서 온열질환 예방 관리 ㅇ 온열질환 3대 기본 수칙 준수 - [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 예방수칙 이행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그늘, 바람) 실외 작업 시 안전한 그늘 제공 및 의자 등 비치 실내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선풍기, 에어컨 등 설치(자체 관리온도 설정·유지) 및 환기 철저 - (휴식) 더운 시간대에는 업무량 조절 및 휴식 < 폭염 단계별 휴게시간 > 단 계 휴게시간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마다 15분씩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 민감군 :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내분비 질환자, 고령자 등 여름철 질환 관리 ㅇ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준수 - (손 씻 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이상 익히기 -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 (구분사용)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 (보관온도) 냉장온도 5°C이하, 냉동식품 ?18°C이하 < 여름철 질환 관리 > 구 분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점검방법 여름철 안전관리 추진기간 중 주 1회 실시 기존 점검 주기에 폭염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점검내용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 여부 레지오넬라증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냉각탑, 저수탱크, 어에컨 필터 등의 청소·소독 상태 점검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7조~651조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ㅇ 온열질환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 구내식당 내 식중독 예방 수칙 게시(베너, 게시판 등 이용) - 작업 전 스스로 건강상태 파악하고 동료 근로자 상태 교차 확인 - 작업 중 이상 증상 발생시 즉시 작업 중단, 행동요령(응급처치) - 2인 1조 작업 및 비상연락체계 확보 2 여름철 주요 소방활동 안전관리 폭염 대비 현장활동·훈련 대원 안전관리 ㅇ 평상시 폭염 단계별 발령기준 및 야외활동 주의사항 숙지 ㅇ 온열질환(열사병 등) 발현 증상 및 대처요령 숙지 ㅇ 필수 활동을 제외한 야외 훈련 중지, 건강 이상자는 현장 활동 배려 ㅇ 교대점검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간편화 및 차고에서 실시 ㅇ 출동 차량 내 얼음조끼, 정제염, 얼음물 등 폭염 물품 비치 수난구조·풍수해 대비 대원 안전관리 ㅇ 개인보호장비 착용 상태 대원 상호간 교차점검, 인원점검 철저 ㅇ 현장 소방활동 2인 1조 원칙 준수 ㅇ 유형별(태풍, 집중호우 등) 유형별“현장 위험성평가”철저 - 급류지역, 도로 지반 침하 등 위험 발생 시 대원 접근 금지 - 고압전류 접근 금지, 고소작업 활동 시 추락사고 주의 ㅇ 여름철 재난 유형별 사고사례 전파 교육 철저 벌집제거 현장활동 대원 안전관리 ㅇ 전 대원 벌 쏘임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인근 시민의 벌 쏘임 방지를 위한 현장 주변 통제 철저 ㅇ 벌집제거 활동 중 돌발상황 대비 안전관리 사항 준수 - 밀폐된 공간에서 퇴치 스프레이는 안전장비를 착용 후 사용 - 전기전신주·고압시설·가스시설 주변의 벌집제거는 유관기관 지원요청 후 제거활동 ㅇ 벌 쏘임 대비, 항히스타민제 등 구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ㅇ 벌집제거 현장대응 매뉴얼 교육 및 현장 적용 철저 적극적 현장지원 사고예방 ㅇ 장시간 현장활동 시 교대 조 편성하여 현장 활동 시간 단축 ㅇ 폭염특보 및 혹서기 1시간 이상 현장 활동 예상 시 본부 재난현장회복 차량 적극 활용 ㅇ소방학교에서는 실화재훈련 특성 반영, 훈련생의 안전관리를 위해 훈련장 인근에 회복시설(폭염물품 및 혈압계, 제세동기, 들것 등)의 설치 ㅇ 소방관서 여건에 맞게 얼음조끼 등 폭염 대비 물품 확보, 폭염 구급차 운영 《 현장회복팀 운영 》 ?회복지원팀 구성·운영 - (운영기준) 현장지휘관 판단 단계별 운영 결정(2시간 이상 현장 활동 필요하거나, 고강도 작업, 한파·폭염 등 악조건시 가급적 운영) - (운영내용) · 식사, 간식, 생리적·환경적요인 극복 등 대원회복에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 본부 회복차 요청시 부서위치 확보, 운영팀(담당자,의소대) 지원 및 현장대원 교대관리 철저 · “○○대 회복차에서 회복할 것”과 같은 출동대별 구체적인 회복지시 ?현장 회복 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현장 회복장소에 도착한 소방공무원은 방화복 상의 탈의 후 오염제거용 물티슈 등으로 얼굴, 목, 손 부위를 약식 오염제거 후 회복지원팀 안내에 따른다. ?현장 회복(안) [휴식] ? [수분 보충] ? [신체 심부 온도 저감(냉각)] - [생체징후 확인] ? [전해질 및 열량 보충] ? [복귀]의 6단계로 제공한다. 집중호우 벌집제거 재난회복차량 간이 실화재 훈련장 3 소방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 소방활동 안전관리 자체점검 ㅇ (대 상) 본서 및 각119안전센터 ㅇ (점검주최) 안전계획 및 재난관리과 구조운영 협업 - 폭염대비 물품, 풍수해, 수난구조 안전장비, 벌집제거 활동 안전 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점검 - 현장소방활동 사고사례 및 수난사고 활동지침 교육실태 점검 등 - 현장소방활동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 등 문서 기록관리 확인 - 기타 의견청취 등 ㅇ (결과제출) - 여름철 소방활동 안전관리 자체점검 결과(특별점검표) ’23.7.6.(목) 까지 안전지원과로 제출 - 온열질환 대원 조사카드는 현장안전점검관이 작성하고 행정팀 안전계획이 취합하여 ’23.9.5.(화)까지 제출 본부 점검예정 ㅇ (점검주최) 안전보건팀 및 구조대책팀 합동 점검 ㅇ (점검대상) 13개소 (소방서, 수난구조대) 날짜 7.06. 7.07. 7.10. 7.11. 7.12. 7.17. 7.21. (목) (금) (월) (화) (수) (월) (금) 점검 대상 종로 서대문 광진 강동 영등포 관악 강서 은평 강북 도봉 중랑 여의도 광나루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ㅇ 단위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특별점검기간 중 주기적으로 수난· 풍수해·폭염·벌집제거 관련 사고사례 교육 및 현장안전 판단 훈련 (붙임자료 활용)을 실시하고, 근무일지 등 기재(형식적 교육 지양) 붙임 1. 여름철 소방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표 1부 2. 온열질환 대원 조사카드 1부 3. 자율점검표 1부 4. 폭염 기간 식중독 예방 체크리스트 1부 5. 사고사례 등 참고자료(소방웹하드). 끝.
28829631
20230711100510
본청
소방행정과-6477
D00000484643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