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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지원 확대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321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계획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영진 우성탁 이민경 김승원 07/10 한병용 협 조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특정바우처 지원 확대 계획 2023. 7.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특정바우처 지원 확대 계획 주거안심지원반장:이민경☎2133-9573 주거안심계획팀장:우성탁☎9580 담당:서영진☎9579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위해 시행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신설 계획(주택정책과-4933호, '22.11.9.) ㅇ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시장방침 제218호, '22.12.8.)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00,849호) 중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72,379호)우선 지원. 단,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만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 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ㅇ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ㅇ 지원규모 :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최대 480만원) □ 추진경과 ㅇ '22. 08. 10. : 지하·반지하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 발표 ㅇ '22. 10. 05. :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발표 ㅇ '22. 11. 28.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특정바우처 시행 ㅇ '22. 12. ~ :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급 □ 추진현황 ********************************** *********************** *************** ************************************************************************************************************************************************************************************************ Ⅱ 변경계획(안) □ 변경내용 ㅇ (기존)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복수혜 불가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 부터 ~ 기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5천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제항제1호 또는 제3호) ? 대상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주택기준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2년(4회연장, 최장 10년 ) ************************************************ ㅇ (변경)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복수혜 가능 -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최장 2년간 지원)를 국토부 주거상향 지원사업(임차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결합하여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신속한 지상층 이주를 지원 구 분 현 행 변 경(안) 지원대상 ①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침수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우선지원 ① 서울시 반지하 가구중 침수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② '22. 8. 9.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동 일 ③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③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Ⅲ 향후계획 ㅇ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내 사업내용 수정 : '23. 7월중 ㅇ 사업계획 변경 알림(서울시 →25개 자치구) : '23. 7월중 ㅇ 매체활용 홍보 : '23. 7월~8월 - 보도자료 배포 및 주거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활용 홍보 참고자료 1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자 ㅇ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자 대출 대상주택 ㅇ 임차 전용면적 85㎡이하(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ㅇ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 ㅇ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원 ㅇ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ㅇ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ㅇ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대출담보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ㅇ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ㅇ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공공임대) 상환방식 ㅇ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ㅇ 무이자 참고자료 2 관련 안내 포스터(주택도시기금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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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지원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321 생산일자 2023-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진 (02-2133-9579) 관리번호 D00000484658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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