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7542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차량과장 정지혜 윤원미 07/10 정순규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 타시도 판매에 따른 시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2023. 7.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 타시도 판매에 따른 시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보조금 환수 개요 ㅇ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ㅇ 대 상 : 서울시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중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판매차량 ㅇ 환수기준 : 타지자체 판매에 따른 시비 보조금에 대한 운행기간별 환수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근거 :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수대상 내역(세부내역 별첨) (단위 : 원) 소 유 자 (차종) 차량 번호 (최초등록일) 보조금(총액) (지원연도) 환수 금액 환수 요율 계 시비 ***** **** ********* ************ ********* ******* ************ ************ ******* ******* ********* ***** **** ********* ************ ********* ******* ************ ************ ******* ******* ********* 검토의견 ************************************************************ 향후계획 ㅇ 시비 보조금 환수(반납 고지서 발급) 및 반환 조치 붙임 판매승인 요청목록 1부. 판매승인요청서 등 1부. 끝.
28829441
20230711100510
본청
친환경차량과-7542
D00000484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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