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용역」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건축부-10869 결재일자 2023.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김송희 조승제 이형재 07/07 안대희 협 조 건축총괄과장 정채문 문화시설과장 왕승찬 환경시설과장 최장길 복지시설과장 박용구 건축설계과장 홍순명 「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2023. 0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건축부장:이형재☎6438-2208 건축관리과장:조승제☎2260 담당:김송희☎2262 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가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됨에 따라 평가위원회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ㅇ「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83조 ㅇ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2호) ㅇ 건설용역 평가제도 종합 개선운영 방안(기술심사담당관-8908호 '23.5.12.)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비고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 모든평가를 기술심사 담당관 평가 대행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 시공평가 *************** *********************************** ****************************** ***************** 2 설계용역 평가 대상 및 절차 □ 평가대상 : 2.2억원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 ㅇ「건설기술진흥법」제2조 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설계용역 제외(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공사의 설계용역)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 적용 ㅇ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하는 업체별 평가 ㅇ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경우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준용 □ 평가시기 ㅇ 기본설계 :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ㅇ 실시설계 - 실시설계 용역과정 :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 실시설계 용역결과 : 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 ㅇ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실시설계 준용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용역준공일 기준 2021.10.28. 전·이후 평가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 평가절차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입력(15일이내), 기술심사담당관 결과 통보 ※ 평가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최고 1,000만원)대상 3 설계용역 평가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해당사업 설계용역 평가시기별 수시개최 ******************************************************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ㅇ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ㅇ 위 원 - 외부위원 : 외부위원의 수는 과반이상으로 구성 ·************************************************ ******************************** - 내부위원(발주부서 공무원)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과정 : 설계 감독자 또는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 담당자 포함 ·실시설계 용역 결과 : 설계감독자 또는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 담당자, 공사감독자 또는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 담당자 포함 4 행정 사항 ㅇ 시행일 : 방침일로 부터 시행 - 관련법 지침등의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붙임 : 1. 건설용역 평가제도 종합 개선 운영방안 1부. 2.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및 위원별 평가표 1부. 3. 설계용역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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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0869 생산일자 2023-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송희 (02-6438-2262) 관리번호 D00000484544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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