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준칙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준칙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03900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시 중계·녹음·녹화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나.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고 함)제43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받지 못한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가 회의 중 영상을 타고 유출된 경우 관련법 제59조 제2호 또는 제3호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계·녹음·녹화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7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764 ( 2023. 7. 7.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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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준칙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1764 생산일자 2023-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452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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