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법제처 회답 등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체 판단하라.”고 잘못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해 다시 답변 요청함. 나. 민원답변 - 지난번에 신청하신 민원*********************** 문의 사항에 보면,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제10조(피선거권) 제1항 후단에 "영 제11조 제4항에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라 함은 법 제25조에 의거 위반금 등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납부를 연체한 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문의하신 국토교통부, 법제처 민원 내용(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과 귀 공동주택의 상황이 같다고 판단되지 않아, -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 따라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관리비 등"이란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보수비용)을 말하니, 문의하신 '위반금 등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납부'가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 규정된 "관리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과 회계처리 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자체 판단하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 자체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정의된 위반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서 말하는 "관리비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로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665 ( 2023. 7.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1665 생산일자 2023-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84499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