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상속인의 전입신고로 대항력 유지 가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상속인의 전입신고로 대항력 유지 가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속인의 전입신고로 대항력 유지 가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하급심 판례는(창원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104026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2.7.19. 선고 2022가단101895 판결 참조) “망인이 사망하여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었는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속 개시 당시 포괄승계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계 이후 주민등록 말소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이미 상실한 이상 원고가 새로운 점유 및 주민등록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망인이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점유 및 주민등록요건을 갖추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새로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또는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 등을 경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04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11863 ( 2023. 7.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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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 상속인의 전입신고로 대항력 유지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863 생산일자 2023-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8423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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