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돌봄서비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의무 전환되었으나, 202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환자 중 월 60시간 이상 감소자에 한해 종전 활동지원서비스 중 차감시간을 보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추가지원은 65세 전 지원했던 시비추가 급여를 일부 보전하여 300시간 이상의 경우는 200시간까지 300미만~200시간은 10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0시간 미만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급여액이 줄어드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에 받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 협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3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992 ( 2023. 7.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2133-0839 / ahoj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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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992 생산일자 2023-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841166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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