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 1차 개정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 1차 개정 통보) 1.업무지시현장 :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엘씨건설 주식회사외 38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6-30 11:06:50 3.지 시 내 용 : 가. 총무부-12782(2023.6.29.)호와 관련입니다. 나. 여름철 폭염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 중 관련법규 등 일부 개정된 내용을 통보하오니, 각 현장에서는 본 매뉴얼이 건설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다. 건설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매뉴얼을 현장에 비치하여 주시고, 폭염 관련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작업자 보호관련 법규 추가 -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중대재해법 제2조(정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폭염기 실내작업장 작업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6조(휴식) ○ 건설노동자 교육 및 홍보용 자료 현행화(참고자료)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 등 - 2023년 오존 예·경보제 운영계획(서울시 대기정책과)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추가 - 실내작업장 용 및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 용. 끝. 주무관 최진규 환경시설과장 최장길 건축부장 07/03 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축부-10452 ( 2023. 7. 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47 /전송 02-3708-2659 / cjk38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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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 1차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0452 생산일자 2023-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규 (02-3708-2647) 관리번호 D0000048416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