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 1차 개정 통보) 1.업무지시현장 :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엘씨건설 주식회사외 38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6-30 11:06:50 3.지 시 내 용 : 가. 총무부-12782(2023.6.29.)호와 관련입니다. 나. 여름철 폭염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 중 관련법규 등 일부 개정된 내용을 통보하오니, 각 현장에서는 본 매뉴얼이 건설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다. 건설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매뉴얼을 현장에 비치하여 주시고, 폭염 관련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작업자 보호관련 법규 추가 -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중대재해법 제2조(정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폭염기 실내작업장 작업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6조(휴식) ○ 건설노동자 교육 및 홍보용 자료 현행화(참고자료)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 등 - 2023년 오존 예·경보제 운영계획(서울시 대기정책과)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추가 - 실내작업장 용 및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 용. 끝. 주무관 최진규 환경시설과장 최장길 건축부장 07/03 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축부-10452 ( 2023. 7. 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47 /전송 02-3708-2659 / cjk38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8784442
20230705045508
본청
건축부-10452
D000004841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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