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개회 요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개회 요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회의 진행 나.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제27조 제3항에“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준칙 제38조 제1항에 "영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의결정족수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의사정족수는 준칙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준칙 제38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 제1호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구성원 결원이 생기더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운영은 임시적인 조치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시·도지사 및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7/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311 ( 2023. 7. 3.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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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개회 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1311 생산일자 2023-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411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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