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 협조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3140(2023. 6. 29.)호와 관련입니다. 2.「축산법」 제42조의13 제3항('20.1.1.시행)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군·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3년 시·군·구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23. 10. 17.(화)까지 수립하여 서울시(물재생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군·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지자체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1부. 3.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최상훈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7/03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472 ( 2023. 7.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대시민공개
28784316
20230705045507
본청
물재생시설과-8472
D00000484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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