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착공계 검토 보고[2023년 삼성1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952 결재일자 2023. 7.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민윤화 신중선 07/03 박종일 협 조 착공계 검토 보고 [2023년 삼성1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23. 7.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착공계 검토 보고 [2023년 삼성1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23년 삼성1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 관련 시공사 **************로부터 착공계가 접수되어 현장대리인 및 품질시험계획 등 관련법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2조 착공계 개요 ? 관련문서: ********************** ? 공 사 명: 2023년 삼성1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개요: ******************* ? 도 급 사: ************** ? 도급금액: ************* - 1차수: ************* - 2차수: ************* 착공계 검토 ? 현장대리인 적정여부 검토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검토사항 적정여부 *** ********* ********** *********** ***** ※ 건설기술진흥법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따른 최초교육 미이수 - 항목별 검토사항 검토항목 관련법령 적정여부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등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별표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30억 미만의 경우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적 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수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1. 교육·훈련의 종류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부 적 정 ? 품질시험 계획 검토 - 품질관리자 선임 : 부적정(미선임)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관련 별표5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 건설기술인: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 영 제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풀질관리 대상공사(총공사비 100억이상)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자재 ·관급자재: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자재검수를 완료하고 공사현장에 공급되어 별도 품질시험계획이 불필요(감독관 외관 검사 실시) ·사급자재: 사급자재공급원 제출 시 시험성적서로 대체(KC·KS인증 등) ? 사급자재 공급원 검토 : 부적정(미제출) 조치계획 ? 상기 검토 내용에 따라 계약업체[**************]에 현장대리인 교육이수 또는 교체, 품질관리자 배치, 사급자재 공급원 제출 등 착공계 보완통보하고자 함. ※ "상수도공사 자재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된 자재가 포함되지 않도록 통보 [급수설비과-4996(2023.6.2.)호, 급수설비과-5522(2023.6.20.)호] 붙임 착공계(2023년 삼성1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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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검토 보고[2023년 삼성1동 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952 생산일자 2023-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윤화 (02-3146-4844) 관리번호 D00000484072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발주및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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