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009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7호 시 민 주무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권경희 안중욱 이진형 김성보 07/05 류훈 협 조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 2021. 7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및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 Ⅰ 추진배경 ?? 사고개요 ①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 ?일시 : 2021.6.9.(수) 16:23 ?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17 ?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1,592㎡ ?내용 : 해체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 및 전도되어 인근 도로 시내버스 덮침. ?피해 : 시내버스 탑승자 9명 사망, 8명 중상 ②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공사장 붕괴 ?일시 : 2021.4.30.(금) 15:30 ?장소 : 성북구 장위동 68-1014 ?규모 : 지하3층/지상9층, 연면적9,828㎡ ?내용 : 해체작업 중 3층 바닥이 붕괴되어 작업자 1명이 지하3층에 매몰되어 사망. ?피해 : 1명 사망(노동자) ?? 기 수립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대책 년 도 제도개선 내용 운영현황 2017 종로구 낙원동 해체사고 대책 【해체심의 도입】 일정규모이상 해체시 해체심의 시행 시 건축조례 반영 【해체설계 도입】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 건축물관리법 반영 【해체허가 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안전성 검증 【감리제도 도입】 해체심의 대상은 상주감리, 그 외 대상은 비상주감리 미반영 【벌칙강화】 해체계획서대로 미이행시 과태료 ⇒ 형사처벌 【철거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등록기준 차등화 【시공자 책임 강화】 신축공사 범위에 해체를 포함하여 시공계약 년 도 제도개선 내용 운영현황 2018 동작구 신대방동 해체사고 대책 【CCTV설치】해체현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허가조건 으로 운영 【해체공사 안내판】사전예고 및 공사 안내판 부착, 책임감 부여 【안전교육 강화】 허가시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동바리 설치】 해체시 동바리 설치 및 층별 해체 후 지지상태 재확인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도로경계부 등 안전한 강재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2019 서초구 잠원동 해체사고 대책 【대면심의 운영】 시공자의 해체계획서 안건 설명토록 대면심의 허가조건으로 운영 【해체공사 매뉴얼 제작】 해체공사시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배포 배포완료 【계약서 제출 의무화】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미반영 (허가조건으로 운영) 【현장배치건설기술인 제출】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받아 관리 【준공도서 보관 의무화】해체설계를 위해 필요한 구조도면 등 건축주가 보관 ??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 ○ 그간 안전관리 대책마련으로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가 한층 강화 - 법령 제도개선 사항 (‘17.2. / ‘18.7 / ‘19.11 개정 건의 → ’20.5 건축물관리법 반영) ?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의무화, 해체허가 및 감리(허가권자 지정) 도입 - 서울시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운영 중인 사항 (허가 및 심의조건 부여하여 시행) ? 상주감리 시행(허가대상), CCTV 설치,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해체감리계약서 제출 등 ※ 건축물관리법 미반영 사항 : 허가대상 상주감리 시행, 계약서 및 해체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 ○ 성북 장위10구역, 광주광역시 동구 정비구역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필요 ○ 해체공사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체대상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가 더욱 필요함. ○ ‘20.5월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 규정과 그간 서울시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치구에 안내 필요 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분석 ?? 해체공사 처리 절차 현황 (※「건축물관리법」제30조~34조, ‘20.5.1. 제정ㆍ시행) 검 토 전문기술자 사전검토 전문기술자 사전검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 ? 건축사,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치구 건축위원회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계획서 검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특수구조건축물[보·차양 등이 외벽에서 3m이상 돌출,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이상,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10톤이상 장비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 일반: 허가권자, ? 특수: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법」 개정 의원발의 (‘21.2.2.발의) ⇒ 검토중 해체공사 감리 ? 허가대상: 상주 ? 신고대상: 비상주 절 차 해체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건축 조례 제7조) 해체 허가 해체 착공 신고 해체공사완료 (멸실) 신고 (해체공사) 내 용 ㆍ제출내용 - 개요, 작업순서,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의 처리계획 등 ?해체심의 대상 - 지상5층/ 높이 13m 이상 - 지하2층/ 깊이 5m 이상 (※정비구역 내 해체 제외) ?해체 허가대상 - 연면적 500㎡이상, 높이 12m이상, 3개층 초과 ?착공신고 대상 - 해체허가 대상 ? 완료 신고 - 완료 후 30일 이내 ? 멸실 신고 - 멸실 후 30일 이내 ⇒ 「건축물관리법」제정으로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 등이 신설되었으나, 시행초기로 해체계획서에 대한 충실한 작성ㆍ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 마련 필요. ⇒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의 경우 해체심의 대상에서 제외(시건축조례), 소관부서 이원화로 ‘상주감리 의무화’ 등 허가조건으로 운영이나 대부분 미적용 ⇒ ‘해체 착공신고’ 법개정이 의원발의로 검토 중이나, 상주감리 시행 등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해체현장에 착공신고’를 즉시 시행 필요 ?? 해체공사장 점검 시행 및 결과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자치구 자체 점검(4.13~5.24) - 점검사항 :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11개 항목) 실태 점검 ? 현장대리인 및 상주감리자 현장 상주 여부, CCTV 설치 등 - 점검방법 : 해체공사장 303개소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자체 점검 실시 - 점검결과 : 해체 잔재물 배출 부적정 등 36건 적발 → 시정조치 ○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5.27. ~ 6.4.) - 점검사항 : 해체허가조건 및 해체계획서의 시공방법 이행 여부 등 - 점검방법 : 건축안전자문단 1인 + 시·구 공무원 각 1인 합동점검 - 점검결과 : 해체계획서의 시공방법 부적정 등 18건 → 시정조치 ○ 해체공사장 안전 준수여부 점검 완료 (6.13. ~ 6.18.) - 추진근거 : 해체공사 공사중지 후 안전점검 요청(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2012, `21. 6. 11.) - 점검결과 ??(정비사업) 20개소(허가41건) 안전확인 후 공사재개 ??(건축허가) 175개소 점검완료 ⇒ 공사중지-3, 공사재개-101, 해체완료-42, 미착공-29 ??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구성ㆍ운영 ○ TF 개요 - 목 적 : 정비구역 내 대규모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 - 구 성 : 외부전문가(관련협회 임원 및 전문가), 시·구 공무원 - 운영현황 : 2회 개최(5.18. / 6.16.) ○ 논의결과 - (해체심의)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장도 ‘해체심의’를 개최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 필요 - (세부지침) 넓은 지역내 여러 동의 건축물을 일시에 해체할 경우 허가처리 단위나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방안에 대한 자치구 세부 지침 마련 필요 - (점검강화) 그동안 중·소형 공사장 위주의 취약공정 집중 안전점검을 대형 공사장의 해체공사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실태 종합 분석 ? 해체공사 안전관리제도는 강화되었으나, 해체공사장 현장에 여전히 고질적인 관행이 만연하여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비구역 내 해체현장은 관리부서 이원화로 그동안 안전관리대책 적용이 미흡하고, 여러 동을 일시에 해체하는 경우 세부 기준이 없어 혼선 ⇒ 해체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현장 중심 대책 마련 ⇒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보완 대책 세부 기준 마련 Ⅲ 추진방향 목표 해체공사 현장 체계적 관리·감독 강화로 ‘ 해체공사장 안전 확보’ 과제 및 전략 계획관리 강 화 ①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1-1. 해체공사장과 연접한 공공이용시설 안전관리 계획 강화 1-2. 해체심의 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시공관리 강 화 ②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 관리 철저 2-1.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 2-2. 정비사업 원도급자의 총괄 책임관리 추진 2-3. 해체공사장 감리자의 ‘필수확인점’ 점검 내실화 감리관리 강 화 ③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3-1. 해체허가 대상 ‘상주감리’ 철저 시행 3-2. ‘상주감리’ 운영 점검 강화 공공관리 강 화 ④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 관리 강화 4-1. CCTV 설치 및 실시간 관제 4-2.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 구축ㆍ운영 4-3.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 관 리 체계구축 ⑤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 5-1. 상주감리, CCTV설치 등 법제화로 안정적 운영 5-2. 해체공사 운영 지침 마련하여 일괄적 적용 5-3.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및 관리 기능 강화 Ⅳ 안전관리 개선대책 1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계획관리) ?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 사고와 같이 주변지역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수립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해체심의를 통한 전문가 검토 실시 연접한 공공이용시설 안전관리 계획 강화 1-1 ○ 문 제 점 - 대로변, 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시설에 연접한 해체공사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히 인명피해가 심각하므로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ㆍ검토 필요. ○ 개선대책 - 적용대상 : 공공이용시설에 연접한 해체공사장 ※ 공공이용시설 : 버스 정류장, 학교, 어린이 통학로, 대로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실행방안 : 해체계획서 수립 지침(총괄 운영 지침에 포함) 마련ㆍ배포 ? (계획반영) 국토부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호) ,2020.5.8. 제정) 항목에 아래내용을 추가한 지침 마련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아래 항목에 반드시 연접한 공공이용시설 연계하여 상세 조사 및 대책 마련 - 제5조(건축물 주변조사) - 제14조(구조안전계획)②항 다목-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 방지 대책 - 제16조(인접건축물 안전관리) - 제17조(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관리) ?(검토철저) 해체심의시 전문가가 내용 검토, 허가권자가 해체허가시 계획서 검토 ·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시 특히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히 수립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심의, 해체허가 검토 시행 지침 마련 해체심의 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1-2 ○ 문 제 점 -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장의 경우 해체심의를 거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넓은 지역 해체시 자치구별 제각각 허가(신고) 처리하고 있어 처리기준 마련 필요 -「건축물관리법」해체허가 대상(4층 이상 등)과 해체심의 대상(5개층 이상 등)이 달라 운영에 혼선이 있으며, 해체심의 대상 확대 및 전문성 강화로 내실 운영 필요 ○ 개선대책 - 해체심의 적용 대상 확대 (철거심의→ 해체심의로 용어변경) ?정비사업 등의 기존 건축물 해체시에도 해체심의 추진(즉시 시행)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사목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적용 ?해체심의대상을 「건축물관리법」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조례 개정 추진) · 해체신고대상 건축물도 공공이용시설에 연접하는 경우나 기타 공중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심의 추진(제7조 제1항 제2호 사목) (현행) 건축조례 제7조 (개선)건축조례 제7조 ㆍ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항 1호 (생략) 2. 구 위원회 심의 사항 가.~라. (생략) 마.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다만, 제1항제1호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ㆍ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항 1호 (생략) 2. 구 위원회 심의 사항 가.~라. (생략) 마.「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다만, 제1항제1호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 단서 규정 삭제) - 해체심의 내실화 : 해체전문위원회 신설 및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해체 전문위원회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반영 · 해체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전문분야 위원 구성(건축구조, 토질및기초, 시공, 건설안전 등) ?해체심의 지침 마련(총괄 운영지침에 포함) · 정비구역 내 여러 동을 일시에 해체할 경우 해체허가 및 신고 단위 구분 방안, 감리자 지정 방안 등 세부 기준 제시 (심의도서- ‘정비구역 등 전체 해체 계획 내용’ 추가) 2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 관리 철저 (시공관리) ? 해체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여 상주감리 시행 등 안전관리 준수 철저히 점검 ?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는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 관리 철저 해체공사 착공 신고 시행 2-1 ○ 문 제 점 - 해체허가시 허가조건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CCTV설치’, ‘강재가설 울타리 설치’ 등 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미흡 - 해체허가 이후 실질적인 해체시공 착공이 언제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공공기관에서 점검시 해체공사장 집중 점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 ○ 개선대책 - 적용대상 : 모든 해체 공사장 (해체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 - 추진방법 : 안전가시설 설치 완료하고 감리자 안전점검 후 착공신고 제출ㆍ승인 ? 해체시공자가 안전시설물 조치사항(CCTV, 강재가설울타리, 안전장치 등 허가조건 이행)을 완료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착공신고 의무화 ? 착공신고시 자체 안전점검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검토ㆍ승인 해체허가 및 신고처리 (구→시공사) → 해체감리자 지정 및 계약 (관리자↔감리자) → 안전 가시설 설치 (시공사) → 자체 안전점검 (시공자, 감리자) → 착공신고 접수 (관리자→구) → 착공신고 승인처리 (구→관리자) 허가(신고) 조건 부여 ·상호계약 체결 ·감리자의 해체계획서 검토 ·CCTV 설치, 가설울타리 등 안전가시설 설치 ·자체안전 점검표 작성 · 점검표 제출 ·필요시 보완 - 실행방안 : [법령개정 이전] 허가(신고)조건 부여하여 시행, [법령개정 이후] 허가대상은 법령에 따라 시행, 신고대상은 조건 부여하여 시행 ? 해체허가(신고)시 ‘착공신고 의무화’ 조건 부여 및 운영 지침으로 안내 · 해체시공자 및 감리자 : 자체 안전점검표 제출 [별지서식 제2호] →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해체계획서 준수), 허가조건 이행 여부(상주감리, CCTV설치, 강재가설울타리, 계약서 제출, 현장배치건설기술인 명부 등) 정비사업 원도급자의 총괄 책임관리 추진 2-2 ○ 문 제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는 시공자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체시공업체에 대부분 일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제9항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8. 9.> -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해체시공 품질 저하 우려. ○ 개선대책 - 적용대상 : 정비구역내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추진방법 : 시공자 중심의 현장 관리 조직 제출, 감리가 이를 점검 ? 착공신고시 총괄 관리조직, 현장배치 건설기술인(중장비 기사 포함) 명부 제출 ㆍ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등 관리책임자의 경우 4대보험가입 확인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등 해당업체 재직 증빙자료 필히 제출 ? 감리자가 해체공사 수행하는 인력과 관리조직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리자가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권자가 행정조치 등 시행 ㆍ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해체계획서상 기재된 ‘해체공사 수행하는 자’, 착공신고시 제출된 ‘총괄 관리조직 및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 대로 인력투입 여부 점검 해체현장 감리자 ‘필수확인점’ 점검 내실화 2-3 ○ 문 제 점 - 해체계획서상의 소형 장비를 탑재하여 상부층에서 하부층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닌 해체잔재물 쌓아 지상에서 장비로 무작위 해체 시공하는 경우 다수 발생 - ‘해체공사 안전점검표’에 따라 필수 확인점 필수확인점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8호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에는 반드시 해체감리자 검사를 받고 시행하여야 하나 허가권자에게 단순히 해체완료보고서만 제출되어 내실 운영 미흡. - 해체공사 진행 상황을 허가권자가 알지 못해 자치구 집중 안전점검 운영 어려움 ○ 개선대책 - 적용대상 : 감리 운영 대상 모든 해체공사장 - 추진방법 : 해체계획서에 점검계획 포함, 감리자 점검 후 허가권자에게 수시 보고 ? (점검계획)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필수확인점 세부기준 제시 감리 필수확인점 세부기준 1. 최초 마감재 철거전 - 2. 지붕층 해체 착수 전 (최상층 골조 해체 전) ? 자치구 집중안전점검 자치구 집중안전점검 : 중·소형공사장 취약공정(해체,굴토,크레인) 점검(개선대책 4-3 참고) 병행 추진 3. 중간층 해체 착수 전 ㆍ 최소 3개층마다 1회 이상 점검 필요 ㆍ 해체공사 공법 전환 층이 있는 경우 해당층 해체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 착수전 - ? (수시보고)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공정 공유) ㆍ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이후 이상이 없을 시 자치구 담당자에게 서면보고(이메일 송부) ㆍ안전점검표에 현장 전경, 주요 점검 부위, 조치사항 보완완료 부위 등 안전점검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 감리자가 자치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필수확인점 점검 결과는 공정 진행사항을 상호 공유하는 보조 수단으로 별도 승인 절차 미필요 3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감리관리) 단기간에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는 해체공사장은 감리가 현장에 상주, 안전관리의 필수적 이행이 필요하므로 공공의 감리운영 실태 점검에 의한 내실화 제고 해체허가 대상 ‘상주감리’ 철저 시행 3-1 ○ 문 제 점 -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적용 대상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일괄 기준 마련 필요 ? 자치구 상주감리 배치 운영실태 : 해체심의 대상은 상주감리 시행, 정비구역은 비상주 감리, CCTV설치시 비상주 감리 시행 등 자치구별 상주감리 배치기준을 다르게 적용 ○ 개선방안 - 적용대상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정비구역내 허가대상 건축물 포함) ? 전체해체 :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초과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여 건축물의 일부 해체하는 경우 - 추진방법 : 해체허가시 ‘상주감리 의무화’ 조건 부여, 법제화 추진 ? ‘해체공사 표준 허가 조건’ 마련하여 자치구 배포ㆍ일괄 시행 ? 상주감리 시행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 ※ 「건축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21.6.17.)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 시간에는 상주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상주감리’ 운영 실태 점검 강화 3-2 ○ 문 제 점 -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의 위험성을 고려 ‘상주감리’ 시행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운영 중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실태점검 필요 ○ 개선방안 - 적용대상 : 정비구역내 보행로 연접 해체 허가대상 공사장 등(위험공사장 선별) ? 정비구역내 경계구역이나 (내·외부)보행로에 연접한 해체허가 공사장 ? 기타 해체심의에서 위험도가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 대로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행로 등 공공이용시설에 연접 현장 집중 점검 - 추진방법 : 區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활용 상주감리 점검 ? 해체현장(허가대상)에 대해 공사중 3회 이상 감리 불시 점검 ? 현장관리 및 시공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해체허가 → 해체착공신고 → 착공신고 처리 알림 → 위험 해체공사장 감리 운영실태 불시점검 → 해체공사 완료처리 상주감리 조건부여 시공자 →허가권자 ㆍ 허가권자 → 시공자 ※(위험공사장 선별) 허가권자→ 區건축 안전센터 점검요청 ?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3회 이상 불시 점검) ⇒ (미흡시) 허가권자와 감리자에게 보완 통보 보완사항 완료 확인 (지속 미흡시 허가권자가 행정조치 등 시행) 4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 관리 강화 (공공관리) 감리자와 시공자에게만 의존하는 현장 안전관리는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 CCTV를 통한 관리ㆍ감독, 적은 인력으로 여러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CCTV 설치 및 실시간 관제 4-1 ○ 문 제 점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대형),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사장은 CCTV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해체공사장 등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부재 ○ 개선대책 - 1단계(신설) 공사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에 CCTV 연계 구축 ('22년 3월 완료예정) ? 공사장에 있는 CCTV영상을 “정보화시스템”에 표출 ? CCTV 화면을 통해 25개구 위험공정 공사장 모니터링 요원 실시간 관제 중소형 건축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20.12.~) ? 설치대상: 취약공정(해체, 굴토, 기초) ??해체허가·신고 대상 : 전과정 ??굴토심의 대상 : 착공~1층 바닥슬라브 구조체 ? 실행방안 : 건축·굴토·해체심의 및 허가조건 부여 ? 관제방법 : 현장 관계자 실시간 관제 및 사용승인시 저장파일 제출 - 2단계(확대) 서울시 CCTV안전센터(상암동 소재) 입주 및 관제 ?CCTV 영상을 CCTV안전센터에 저장, 모니터링 요원이 실시간 통합관제 ?1단계 사업을 통해 CCTV관제 효율성 검증 및 내년 예산 반영하여 사업추진 ※ 통합관제센터 구축 비용 : 890백 만원 소요 예상(HW,SW 구축 포함)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 구축ㆍ운영 4-2 ○ 문 제 점 - 현재 공사장 현황파악과 안전점검 결과 등은 수기로 작성하여 실시간 현장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점검이력 등도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개선대책 - 적용대상 : 서울시 모든 민간건축공사장(해체공사 포함) - 추진방법 : 공사장정보화 시스템 구축ㆍ운영 ⇒ 용역 추진중(‘21.6. ~ ’22.3.) ? 공사장정보화 시스템 주요 내용 ㆍ 민간공사장 현황과 위치정보를 지도기반의 웹/앱 서비스로 제공 ? 공사장 점검결과 및 조치 결과(공사 책임자, 전문가 및 공무원이 안전점검 업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이력 관리 전산화) ㆍ 사고 발생시 시스템을 통한 상황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 4-3 ○ 문 제 점 - 중ㆍ소형공사장 취약공정(해체,굴토,크레인) 집중 안전점검을 자치구에서 시행 중(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에 있으나 점검 시기를 놓치는 경우 다수 발생 - 대형공사장은 해빙기 등 취약시기(매년5회) 점검을 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장은 제외하여 운영하는 자치구가 많고, 해체 공정 시기에 맞는 집중 안전점검 필요 -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하나에 의뢰 함에 따라 ‘해체구조안전계획’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 미흡 우려 ○ 개선대책 - 적용대상 : 모든 해체공사장 (일반지역, 정비구역 모두 포함) - 추진방법 : 집중 안전점검 내실 운영 추진. ? 시행시기 : 최상층 골조 해체 전 집중 안전점검 ? 점검방법 :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전문가 1인(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구조분야 전문가가 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구조분야 전문가를 섭외) + 자치구 직원 1인 점검(2인 1조) · 해체계획서에 공공에서 시행하는 집중안전점검 계획도 ‘안전점검표’에 포함하고, 해체시공자는 점검시기 최소 7일전 감리자와 인허가담당자에게 사전 일정 통보 의무화 5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 (체계구축) 안전관리 대책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처벌규정 강화와 운영 지침 마련, 관리 조직 확대로 현장 적용성 제고 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확보 5-1 ○ 문 제 점 : 기 추진 중인 상주감리 시행 등 개선대책 미이행시 행정조치 어려움 ○ 개선대책 : 서울시 방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등 법령 개정 지속 추진 - 추진방법 :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 ?해체허가대상 상주감리 의무화, CCTV설치 의무화, 착공신고 의무화 ?해체계획서대로 미 이행시 처벌규정 강화 ⇒ 현재 국회의원발의로 「건축물관리법」개정(안) 추진 중임 (붙임1)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 마련 5-2 ○ 문 제 점 : 서울시 개선대책을 일괄 적용 어려움, 담당자 변경시 미숙지로 운영 미흡 ○ 개선대책 :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 제작하여 배포(해체공사관계자, 인허가담당자 참고) - 추진방법 : 서울시에서 표준 지침 배포, 자치구 특성에 맞게 수정ㆍ활용 구 분 공사관계자 작성ㆍ제출시 참고 자치구 허가권자 확인ㆍ검토시 참고 해체심의 해체심의 대상, 해체심의도서 작성 지침 해체심의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침 해체허가 공통 허가조건(상주감리 등) 해체계획서 검토 지침, 공통 허가조건 착공신고 신고서, 허가조건 준수 증빙자료제출 착공신고 처리 지침(확인사항) 공 사 중 감리 필수확인점 점검 안내 공공 안전점검 시행 방안 공사완료 완료시 제출서류 해체 완료시 점검사항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및 관리 기능 강화 5-3 ○ 문제점 - 건축안전센터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마련 필요 ?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공공 역할 강화 전수점검 집중점검 안전감찰 자치구 서울시 감사부서 ? 전수(359개소) ? 138개소 완료 ? 정류장, 학교 등(78개소) ? 불시 점검(휴일 포함) ? 표본 5개 자치구(市 감찰반) ? 그 외(區 감사과) ※ 해체공사 상주감리 : 공사중 3회 이상 불시 점검(區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활용) ? 건축안전센터 주요 관리 대상 점차 확대(노후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서울시 전체 건축물 : 59만동 [중점 관리 필요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건축물관리법」,「시설물안전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30년 경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 26만동] ㆍ서울시 공사장 현황 : 민간 건축공사장 총3,588개소, 해체공사장 359개소 ○ 개선대책 - (조직) 건축안전센터 조직체계 개선 : 자치구 팀단위 ⇒ 과단위로 확대 - (인력)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독려 - (예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 실행방안 - 시·구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를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요청(→행정안전부) - 자치구 조직확대 및 전문인력 확보 독려, 서울시 조직담당관 및 인사과 협조 요청 Ⅴ 실행계획 ?? 개선대책 실행 방안 ○ 서울시 방침 및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 배포하여 실행 -「건축물관리법」관련규정, 기존 대책 및 ‘21년 개선대책 체계적 정리 - 단계별 지침 : ①해체계획서 ②해체심의 ③해체허가 ④착공신고 ⑤공사장 점검 개선과제 반영 지침 계획 1-1. 현장주변 공공이용시설 안전관리 계획 강화 ① 해체계획서 지침 1-2. 해체심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② 해체심의 지침 시공 2-1.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 ④ 착공신고 지침 2-2. 정비사업 원도급자 총괄 책임관리 추진 2-3. 감리 필수확인점 점검 내실화 감리 3-1. 해체허가 대상 ‘상주감리’ 철저 시행 ③ 해체허가 지침 3-2. ‘상주감리’운영 점검 강화 ⑤ 공사장 점검 지침 공공 관리 4-1. CCTV 설치 및 실시간 관제 ③ 해체허가 지침 4-2.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 구축ㆍ운영 [서울시 시행] 4-3.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 ⑤ 공사장 점검 지침 체계구축 5-1. 상주감리 등 법제화로 안정적 운영 [서울시 시행] 5-2. 해체공사 운영 지침 마련 5-3.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 ※ ‘21년 개선대책 시행일 : 자치구 시달 이후 해체허가(신고) 처리 건부터 적용 ?? 법령 개정 추진 ○ 의원발의 개정 처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 ?? 조직 체계 정비 ○ 기준인건비 반영 요청 (국토교통부, 서울시 조직담당관 협조 요청)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독려 (자치구 협조 요청) ?? 관련기관(부서) 협조 요청사항 ○ 서울시 건축기획과 - 건축조례 제7조(해체심의)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개정 ○ 서울시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내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 자치구 건축과·건축안전센터 및 정비사업 소관부서 - 해체허가(신고)시 지침 준수,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시행 등 붙임자료 01.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서식 포함) 1부. 02. 해체허가 표준 허가(신고) 조건 1부. 03.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의원발의 현황 1부. 04. 관련 별지 서식 모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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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해체 허가 총괄 운영 지침(서식포함) 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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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해체허가 신고 표준 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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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건축물관리법 개정 의원발의 현황(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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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관련 서식 모음(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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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009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29388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