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6757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동남권사업과장 백대열 이진오 07/10 김성기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 ?? 자문개요 ○ 자문일시: 2020.6.29.∼7.7. (서면자문) ○ 자문위원 - 전시·컨벤션: - 스포츠콤플렉스: ○ 자문목적: 제3자 제안공고(안)의 전시·컨벤션 및 스포츠콤플렉스의 구체적 운영능력 평가 기준 보완 ?? 자문결과(요약) 【전시·컨벤션】 ○ 전시회 운영실적 기준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회 개최 실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글로벌 운영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능력 기준 보완 필요 【스포츠콤플렉스】 ○ 문화 및 집회 시설 운영의 경우 ‘공연장 또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공연기획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면서 이상의 음악과 공연의 기획, 제작, 투자의 실적이 이상 ○ ‘ 이상인 행사 기획, 제작, 투자 실적이 ’의 컨텐츠 기획 업체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운영능력 변경(안) ○ (시설운영능력)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에 대하여 입찰 신청일로부터 【전시·컨벤션 프로그램 운영능력】 ○로서 최근 개최 실적이 이상이거나, 로서 최근 실적이 이상인 경우 ○ 의 경우, 인증한 에서 인정한 이에 준하는 실적으로 인정 【스포츠콤플렉스 프로그램 운영능력】 ○ 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이상의 이상인 경우 ○ 또는, 로서 이상인 행사 이상인 경우 ?? 조치계획 ○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하여 제3자 제안공고(안) 1단계 평가기준 중 운영능력에서 전시·컨벤션, 스포츠콤플렉스 부분 수정하여 市 재정계획심의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추진 ?? 행정사항 ○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서면심사: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사이버위원회 기준(2시간 이상, 70,000원/회) 준용하여 지급 - 예산과목: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5-201-01) 붙 임 :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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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025007
본청
동남권사업과-6757
D000004035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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