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639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은정 代김은진 代박정우 07/07 代고경희 협 조 - 2021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 변경 계획 2021. 7. - 2021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 변경 계획 2021년 6월 운영기간 만료 예정이었던 시립청소년시설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체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 계획 변경사유 ○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 추진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2조(재계약)에 의거 개최된 에 따라 재위탁(공개모집)으로 전환 ?? 위탁기간 : 재위탁 ○ 현 운영법인의 위탁운영은 상반기 만료(’21. 6. 30.)이나, 신규 위탁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상 소요기간 고려, 현 운영법인과 운영 기한 연장 ▶ 1회 90일 범위 내 운영 기한 연장 가능(위수탁협약서 제4조 제2항) ?? 추진방안 ○ 시립청소년시설을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노하우 활용 ○ 활동?교류?문화?교육?상담 등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 도모 ○ 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대상시설 연번 시설명 (개관일) 소재지 연면적 (㎡) 주요시설 現운영단체 現위탁기간 위탁계획 1 창동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10.7.1.)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191.21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학교법인 삼육학원 삼육대학교 ’18. 7. 1.~ ’21. 6. 30. (3년) 재위탁 (공개모집) (3년) ?? 추진내용 ○ 재위탁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사업수행 실적 및 경영상태, 회계투명성 등) · 사업수행계획(프로그램 운영, 조직?인력?시설물관리, 재정운영 계획 등) 2. 재위탁 세부 추진계획 < 재위탁 : 보고> <’21.3월> <’21.6월> <’21.7월> <’21.7~8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시의회 (의결) 일상감사 (감사담당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1.8월> <’21.8월> <’21.8~9월> <’21.9월> 신청단체 현장확인 공모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비용심사 (계약심사과) 협약체결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완료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함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 심의일시 : ’21. 3. 25.~26. ○ 심의결과 : 적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개최주기 : 시의회 개최 1~2개월 전(필요시 수시) ? 심의대상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② 일상감사 의뢰 ○ 기 간 : ’21. 7월 중 ○ 감사부서 : 감사담당관 ○ 내 용 : 사업 계획,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③ 모집공고 ○ 공고매체 : 서울시 및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임 관 련 근 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결격사유 - 단체(법인)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④ 신청서(제안서) 접수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 (☞ 이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가능하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공개모집 결과, 신청단체가 1곳 이하인 시설은 재공고 추진(10일 이상) ⑤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 기 간 : ○ 조 사 자 : 3명(공인회계사 1, 서울시 직원 2) ○ 내 용 - 사무실 확보 유무,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현장 확인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⑥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심의위원회 구성 : - ○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 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기관 추천의뢰 : - 전문가 풀명단 추첨 : 심사대상 법인(단체)이 인력풀 명단에 있는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각 분야별 10배수)하여, 추첨된 순서(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로 연락(연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추후 공모 참여단체 수 등에 따라 일정, 장소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심사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항목, 감점(0~-7점) ※ 감점 :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을 제외한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지적사항 평가 - 심사항목 : 사업계획 타당성, 프로그램의 참신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 ※ 정량적 평가(30점), 가산점(16.6~-30점) : 청소년정책과 평가 ○ 심사결과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의 후 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 선정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⑦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시 기 : ’21. 8~9월중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⑧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 ○ 시 기 : ’21. 9월중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⑨ 협약체결 ○ 시 기 : ’20. 9월중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3. 행정사항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 : 조직담당관 ??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일상감사 : 감사담당관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 : 계약심사과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결과 공고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재위탁 공고문(안) 및 제안안내서(안) 1부. 참 고 관련 규정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ㆍ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 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⑫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상담·치료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인터넷중독 상담 및 치료사업 3.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인터넷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5.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사업 6. 그 밖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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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11639
D00000429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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