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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구조안전전문요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660 결재일자 2023.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이희원 김태완 김유식 06/29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건축물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일반임기제 공무원(구조안전전문요원) 채용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23. 6.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유식☎2133-6980 안전제도팀장:김태완☎6981 담당:이희원☎6982 ******************************************* 건축안전분야 인·허가 기술검토, 재난사고 신속대응 등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임용)코자 함 센터 임기제 공무원 현황 ㅇ 일반임기제 시설6급 : 정원2 / 현원2 ************************************************* *********************************************** ************************************************** 채용(임용)계획 ㅇ 채용분야 ************** ㅇ 임용등급 및 인원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부서 근무시간 비 고 ******** ********** ** ******** * ***** ㅇ 임용기간 : ************************* ㅇ 임용방법 : ****** ㅇ 직무내용 구 분 직무내용 ******** ********** ************************************* ***************************** ******************************** ㅇ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2호(자격증)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3호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자격기준 임 용 자 격 **** **** *********** ****** ****** ***** ****************** ******> ************************************************************** ㅇ 연봉책정 -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원칙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23.6월 현재)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 ******** ******** 채용절차 정원조정 요청주1) (To.조직과)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 인사위원회 의결주2) (제1인사) ? 채용절차 진행주3)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의결및 임용승인 (제1인사)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재개발원) (채용부서) (인사과) (채용부서) ※ ***************************************************** ********************************* **************************************** 향후일정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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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직원(구조안전전문요원 6.27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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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기제공무원 정현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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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 공무원(구조안전전문요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660 생산일자 2023-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8384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