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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구성 개선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191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주옥금 신종철 05/24 주용학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구성 개선 계획 2023. 05.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구성 개선 계획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을 재구성하여 민원배심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민원배심 결정의 신뢰성 및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민원배심제 개요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조례 제7500호, 2020. 3. 26.)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훈령 제1030호, 2020. 6. 25.) 그간의 경위 ○ 2006.10.31. 시민배심 민원법정 운영 계획(시장방침 제453호) ? 추진 배경: 고충민원 포함, 장기 미해결·반복 집단민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 법정 구성: 판정관 1인, 배심원 12인 내외(배심원 POOL에서 선정), 참여자 ? 대상 민원: 자치구 사무 제외 ① 20인 이상 집단?반복민원(3회이상) 중 주관부서에서 심의 요청한 사안 ② 100인 이상 연서로 심의 요청한 민원 중 시민감사관이 회부하는 사안 ○ 2014. 1.13.『민원배심법정』운영 개선 계획(민원해소담당관-443) ○ 2014. 7.17.『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제정(훈령 제987호) ※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특이?반복민원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목적 ○ 2019. 6.27.『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전부 개정(훈령 제1019호) ○ 2020. 3.26.『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조례』제정(조례 제7500호) ※ 시민의 참여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 ○ 2020. 6.25.『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전부 개정(훈령 제1030호) 운영개요 ○ 대상 민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 ◇ 안건 발굴시 판단 기준 ? 위법·부당성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해석의 여지 및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위법·부당성이 없는 것은 명확하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 차선책 마련을 위한 조정·중재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처분기관의 공무원 및 행정시스템에 대해 불신하면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이 필요한 경우 ※ 민원배심제 심의 제외 민원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3조 단서 ○ 운영 내용: 고충민원에 대하여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결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배심원 구성: 배심원후보단 중 5인 이상 7인 이내(대표배심원 1명 포함) -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 배심원, 시민 배심원 ※ 배심원후보단: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조례 제6조) ○ 운영 절차 - 안건 선정 → 일정협의 및 통보 → 배심제 개최 → 결정사항 통보 안건신청 (민원인, 처리부서) 민원인 통보 대상민원 선 정 개최일자 통보 배 심 원 사전설명 배심제 개 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기관 협의 (배심원, 민원인)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 ’23년 예산 : 6,500천원 2 현황 및 실태 안건 상정 현황 ○ 최근 3년간 6건이 상정되었으며,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대면회의가 제한되는 등의 영향으로 민원배심이 위축되었음 - ’16년 이후 7년 간 총 39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다소 감소 추세 ○ 최근 3년간 안건이 많이 상정된 분야는 도시개발·재건축(3), 임대주택(1), 공유재산 관리(1), 복지(1)의 순으로 나타났음 - ’16년 이후 안건이 많이 상정된 분야는 임대주택(10), 도시개발·재건축(9), 공유재산 관리(7), 기타(7), 보조금·공공요금(3), 복지(2), 교통(1)의 순임. (단위 : 건) 연도 계 임대 주택 도시개발·재건축등 공유재산 관 리 보조금· 공공요금 복지 교통 기타 계 39 10 9 7 3 2 1 7 2022 2 0 1 0 0 1 0 0 2021 1 0 1 0 0 0 0 0 2020 3 1 1 1 0 0 0 0 2019 4 1 0 1 1 0 0 1 2018 9 3 3 0 1 1 0 1 2017 12 3 3 2 1 0 0 3 2016 8 2 0 3 0 0 1 2 ○ 최근 3년간 상정된 안건 소관기관별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각각 3건씩으로 나타났음. - ’16년 이후 7년 간 상정 안건 소관기관은 서울시 15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2건, 자치구 11건, 서울메트로 1건의 순임. (단위 : 건) 연도 계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서울메트로 비고 계 39 15 11 12 1 0 2022 2 2 2021 1 1 2020 3 1* 2 *시설공단 포함 2019 4 4 2018 9 4 2 3 2017 12 3 6 3 2016 8 1 3 3 1 인용 현황 ○ 최근 3년간 권고, 의견표명 등 평균 인용률(일부 인용 포함)은 66.7%임. - ’16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인용률은 76.3%이며, 인용률이 높아지는 추세 ○ 최근 3년간 인용결정에 대한 평균 이행률은 80.0%임. - ’16년 이후 현재까지 인용결정에 대한 평균 이행률은 90%임 구분 연도 상정 안건 (A) 배심결정 인용결정 이행현황 인 용 기각 인용율 (B/A) 이행 (C) 미이행 이행중 이행률 (C/B) 계 (B) 권고 의견 표명 계 39 30 28 2 9 76.3% 27 3 1 90.0% 2022 2 2 1 1 - 100.0% 2 - - 100.0% 2021 1 (1)* - (1)* 1 - - - - - 2020 3 3 2 1 - 100.0% 2 1 - 66.7% 2019 4 4 4 - - 100.0% 4 - - 100.0% 2018 9 6 6 - 3 66.7% 6 - - 100.0% 2017 12 8 8 - 4 66.7% 8 - - 100.0% 2016 8 7 7 1 87.5% 5 2 - 71.4% * 기각결정과 별도로 향후 유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 배심원후보단 현황 ○ 배심원후보단 구성 - 전문분야별 (2023. 3월 15일 기준, 단위 : 명) 구성 전문 분야 계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민참여 옴부즈만 전문가 배심원 시 민 배심원 계 68 6 *32 14 16 법률 (변호사, 법무사) 14 1 6 7 회계·세무 (회계사, 세무사) 2 2 건축·토목·기계 (건축사 등) 13 1 6 4 2 보건·복지·여성 등 11 1 6 1 3 재정·감사 등 3 3 일반분야 (시민사회, 문화) 7 2 5 행정 경험자 7 1 4 1 1 기타 11 - 1 10 * 기존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 중 3명 ’22.12.23. 해촉, ’23. 2.15. 신규 위촉된 참여옴부즈만(75명) 미반영 - 여성?청년 구성 (2023. 3월 15일 기준, 단위: 명, %) 구 분 계(비율)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 계 68(100) 6 *32 14 16 여성 26(38.2) 3 14 1 8 청년 6( 8.8) 1 5 0 0 기타 36(52.9) 2 13 13 8 - 임기 구 분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 성격 당연직 당연직 위촉직 위촉직 임기 (연임 여부) 3년 (연임 불가) 2년 (1회 연임) 2년 (2회 연임) 2년 (2회 연임) ?최초 위촉: ’19. 6.27.~’21. 6.26. ?1차 연임: ’21. 6.28.~’23. 6.27. ○ 배심원단 참여 실적 (단위: 건, 명, 회) 구 분 개최안건 (회의횟수) 배심원후보단의 배심원단 참여 실적 계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 계 10(15) 89 27 21 23 18 2022년 2(4) 25 8 5 8 4 2021년 1(1) 7 2 2 2 1 2020년 3(4) 21 6 5 6 4 2019년 4(6) 36 11 9 7 9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민원배심의 성격상 해결이 어렵고 복잡한 고충민원, 특이?반복민원 및 집단민원이 안건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아 심리배심의 어려움 가중 - 고충민원이 임대주택, 도시개발·건축 등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민원도 다수 차지 - 다양한 민원배심 안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전문적인 조정·중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 인력 충원 필요 ○ 배심원단 참여자 선정 시 개인 일정, 연락 불가능, 특정분야 중복인력 등으로 적정 전문분야의 배심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 ****************************************** - 시민참여옴부즈만과 전문분야, 경력사항 등 중복으로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배심원단 선정시 분야별로 고르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민원배심제의 원활한 진행과 결정문 작성 등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특정 전문가 배심원에게 의존도가 높아 민원배심제의 저변 확대에 애로 ※ 민원배심법정의 배심원 참여 편중 문제는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배심원단 개선 요구 ○ 전문가·시민배심원 위촉기간 만료, 시민참여옴부즈만 인원 확대 등으로 배심원후보단 재정비 필요 - 전문가배심원(14명) 및 시민배심원(16명) 위촉기간(’21. 6. 27. ~ ’23. 6. 26.) 만료에 따라 위촉(연임) 대상자 재선정 필요 - 시민참여옴부즈만 인원 확대(35명→100명)에 따라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비중 확대 필요 개선방안 ○ 민원배심의 내실있는 심리를 위하여 안건 특성에 맞는 배심원단 선정이 가능하도록 배심원후보단 확대 필요 - 배심원단 구성 시 개인 일정 등 사유로 특정 분야 배심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안건에 대응을 위해 배심원후보단 확대 필요 - ’23. 2. 15. 시민참여옴부즈만 확대(35명→100명)에 따라 배심원후보단을 조례에서 정하는 최대 인원까지 확대 구성(68명→100명) 필요 ※ 시장은 100명의 범위에서 배심원후보단을 구성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6조제1항)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충원을 위하여 전문가·시민배심원 전면 재구성 필요 - 전문가·시민배심원 임기 만료(’21.6.27.~’23.6.26.)에 따라 배심원후보단의 전면 재구성 필요 - 전문 분야의 민원배심 안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조정·중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률, 회계,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충원 필요 ※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은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이나 모집공고 등의 방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6조제2항) 4 추 진 방 향 ○ 전문가·시민배심원 위촉기간 만료(’23.6.26.) 도래에 따라 배심원후보단 전면 재구성 및 확충(68명→100명)으로 배심원단 구성의 적정성 제고 ○ 법률, 회계, 건축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 인력 충원으로 민원배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 자치구 옴부즈만들의 배심원 참여로 시?구 옴부즈만의 상호협력 촉진 5 세부 추진 계획 배심원후보단 확대 재구성 추진 ○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인원 확대*********** - *************************************************************** ※ 나머지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추후 참여 확대 검토(필요시 조례 개정) - ********************************************************* ※ 분과별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 → 분과위원장 수합 및 제출 ○ 전문가 및 시민배심원 구성인원 확대*********** - 전문가배심원은 다양한 분야의 안건 대응을 위해 종전**********으로 참여인원 확대 - 시민배심원은 ********************************************** < 배심원후보단 구성방안 > 구성원별 (2023. 3월 15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현 행 *** **** **** 계 68 *** ** 시민감사 옴부즈만 6 * * 시민참여 옴부즈만 32 ** ** *************** 전문가 배심원 14 ** ** ********************** ************** ********* 시 민 배심원 16 ** 0 ************* 직 종 별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증감) 계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민참여 옴부즈만 전문가 배심원 시 민 배심원 * **** **** **** **** **** *** *** **** *** 전공 분야 68 6 *32 14 16 *** ****** * ** ** ** 법률 (변호사,법무사) 14 1 6 7 - ** ***** ** ** 회계·세무 (회계사,세무사) 2 - 2 - - * ***** * * 건축·토목·기계 (건축사 등) 13 1 6 4 2 ** ***** ** ** 보건·복지·여성 등 11 1 6 1 3 ** ***** * ** 재정·감사 등 3 - 3 - - * ***** * * 일반분야 (시민사회,문화) 7 2 5 - - ** ***** * ** 행정 경험자 7 1 4 1 1 ** ***** * * 기타 11 - - 1 10 ** ***** * ** 전문가·시민배심원 전면 확대 재구성 ① 전문가배심원 - 목적: 주택·건축, 법률 분야 등 배심원단의 전문적인 조정·중재 역량 강화 - 인원: ***************************** - 자격: 복지, 환경·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에서 교수·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 포함)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 - 방법 자치구 추천 ? 자치구 옴부즈만 ********************** ? 회계·세무, 건축·토목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 여성 옴부즈만 우선   ? **************************** ※ 자치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현황 (2023.5. 현재, 단위:명) 연 번 기 관 명 인원 전문분야 변호사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토목 (건축사등) 보건·복지·여성 등 재정·감사 등 시민단체,문화 등 행 정 경험자 기타 계 ** ** * ** * * * ** * 1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 * * * 2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 * * * * 3 광진구 옴부즈만 * * * * 4 동대문구 옴부즈만 * * * 5 성북구 옴부즈만 * * 6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 * * * 7 도봉구 옴부즈만 * * * * 8 은평구 옴부즈만 * * 9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 * * * 10 마포구 옴부즈만 * * * 11 양천구 옴부즈만 * * * 12 구로구 옴부즈맨 * * * * 13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 * * * 14 동작구 옴부즈만 * * * 15 관악구 옴부즈맨 * * * * 16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 * * * * 17 서초구 옴부즈만 * * 18 용산구 옴부즈만 * * * * 단체 추천 ? ***************** ? *********************** 위원회 심의 후 위촉 ② 시민배심원 - 목적: 처분기관 공무원 및 행정시스템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에 기여 - 인원: ***** - 자격 ? 시정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시장의 선거권이 있는 건전한 시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방법 ?*************위원회 심의하여 ********최종 위촉 임기 만료 전문가·시민배심원 ********* ○ 임기만료 대상 : 전문가·시민배심원 30명 - 최초 위촉기간: ’19. 6. 27. ~ ’21. 6. 26. - 연임기간 : ’21. 6. 28. ~ ’23. 6. 27. ※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민원배심제 운영조례 제6조제3항) ○ ************************ - ************************************** ※ 전문가·시민배심원 민원배심제 참여현황(2016.1 ~ 2023.3.15.) (단위:명) 참여횟수 구 분 계 10회 이상 9~5회 3~4회 2회 1회 0회 계 30 * * * * * * 전문가 배심원 14 * * * * * * ******* ******* ******* ****** ****** 시 민 배심원 16 * * * * * * ******* ****** ***** ****** 6 추진 일정 ○ ************************* : 5. 24.(수) ~ 6. 9.(금) ○ ********************* : 5. 26.(금) ~ 6. 9.(금) ○ *************** : 5. 24.(수) ~ 6. 16.(금) ○ ********************* : 6. 23.(금) 예정 ○ ************************ : 6. 27.(화) 예정 붙임: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현황 및 참여현황(2023.3.15.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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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현황 및 참여현황(2023.3.15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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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구성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191 생산일자 2023-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옥금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48126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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