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912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생활균형팀장 양성평등담당관 박경국 류미경 02/01 이성은 협 조 2023년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년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계획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여성에게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 적응 및 사회정착 지원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양성평등법 제33조 제2항 ㅇ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목적 ㅇ 정착지원 - 폭력피해를 입은 이탈여성에게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하여 사회 정착지원 ㅇ 권익향상 - 체계적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피해 후유증 치유와 권익향상 □ 사업현황 ㅇ 시설현황 : 총 2개소(지정사업) ㅇ 지원대상 : 북한이탈여성 - 가족단위 접근을 통한 북한이탈청소년, 남성에 대한 지원 해당여부 판단은 사업 수행자가 심층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한 판단 후 지원 가능 ㅇ 사업내용 - (상 담) 폭력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여성에게 개별·집단 상담 지원 - (사후관리) 상담종결 후, 자조모임 지원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동료상담원, 사례지원자, 상담심리사의 사례회의 및 비전제시를 통한 역량강화 - (홍 보) 센터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2. 2022년 추진실적 □ 운영내역 ㅇ 동료상담원 상담 -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각종 폭력 피해 상담 진행 ㅇ 심리치유 프로그램 - 에코백 만들기, 기차여행 등 심리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ㅇ 홍보 -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홍보물 발송 ㅇ 상담실적 (단위 : 명/회) 3. 2023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ㅇ 후유증 치유 및 자아존중감 회복 - 체계적인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들의 후유증 치유 및 자아존중감 회복 ㅇ 통합 서비스 제공 -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 간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폭력피해 치유 통합적 서비스 제공 ㅇ 효과성 제고 - 동료상담원을 활용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폭력피해 예방과 트라우마 치유의 효과성 제고 □ 추진사업 ㅇ 방문개별상담 - 북한이탈 및 정착과정에서 폭력피해와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여성의 심리적 어려움과 욕구파악 - 개별 상담 후 전문가 연결이 요구되는 사례 파악 및 삶의 동기부여 지원 - 사후 관리를 통해 일상성 회복 ㅇ 사례지원 - 심리적·정서적 지원, 사회관계망 지원, 법률지원, 일상생활 전문가 연결을 통한 지원 ㅇ 집단상담 - 전문상담가와의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상담 ㅇ 자조모임 - 취미, 동아리를 겸한 모임을 통하여 공감과 소통을 원활히 하여 신속한 사회정착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자조모임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한편 대인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도모 - 예술활동 중심의 트라우마 치유 자조활동 추진 ㅇ 활동가 역량강화 - 슈퍼비전의 지도와 외부 전문상담기관(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교육을 통한 동료상담원의 전문성 확보 및 동료상담원 상담 지원역량의 질 향상 ㅇ 지역사회기관 연계 -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 실시 -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사례 발굴 - 법률구조, 의료지원 및 기타 북한이탈여성에게 필요욕구 충족 ㅇ 유관기관 활용 홍보 - 북한이탈여성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을 활용한 수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 기대효과 ㅇ 대상자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수준 향상 - 북한이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질적 강화 ㅇ 대상자별 사회적 지원 강화 -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 확보 ㅇ 상담원 전문성 등 역량강화 - 동료상담원의 여성폭력상담 기관의 전문상담원 교육이수 및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의 동료상담원 교육 참여를 통한 동료상담원 역량강화 4. 행정사항 □ ’23년 예산현황 ㅇ 교부예산 : ㅇ 예산과목 - (단위 : 천원) □ 추진일정 ㅇ 매 분기별 보조금 교부 등 운영지원(市→시설) : 연중 ㅇ ’22년 결과보고서 및 ’23년 사업계획서 제출(市→여성가족부) : ’23.1월 말 ㅇ ’23년 시설 지도점검(市→시설) : ’23.6월 중 ㅇ ’23년 중간 결과보고서 제출(市→여성가족부) : ’23.7월 말 ㅇ ’23년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市→여성가족부) : ’24.1월 말 ㅇ ’23년 사업비 정산 제출(시설→市→여성가족부) : ’24년 상반기 끝.
28761918
20230701042007
본청
양성평등담당관-1912
D0000047293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