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건축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233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권경희 강진호 김용배 代남정현 07/27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민간건축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 2022.7.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건축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 서울시 건설공사 선진화 도모를 위해 마련한 ‘감리(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방안(’22.7.11. 기술심사담당관)과 관련하여 주택정책실 소관 민간건축감리 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22.1.) 등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주요 원인으로 감리의 유명무실한 운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근본 대책 마련 필요 ㅇ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관련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감리 제도 개선 방안(공공+민간)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건축감리 제도개선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추진경위 Ⅱ 운영현황 분석 □ 민간건축공사 감리 운영 현황 ㅇ 감리 제도 변천 : 90년대 민간의 책임,역할 강화(허가권자 권한 대폭 축소) 시기 개선배경 개선내용 1962 신설 (건축법)감리 제도 도입 1987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건설기술관리법) 공공공사 감리-감리전문회사 등장 1994 공동주택 품질 확보 공동주택 감리 규정 신설, 책임감리제도 도입 1995 공무원 부조리 예방 중간검사제도 폐지(감리의 중간 보고제로 대체) 1999 민간 역할, 책임 강화 사용승인시 감리보고서(중간, 완료) 일괄신고 2016 감리,건축주 유착 방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도 신설 ㅇ 감리 운영 현황 구 분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대상 ㆍ민간 건축물 (타 법령 소관 제외) ㆍ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ㆍ공공 발주사업 감리자 자격 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중이용건축물) ㆍ건축사 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ㆍ건축사(300세대 미만) 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지정주체 및 지정절차 ㆍ건축주 자체 선정 소규모, 주거용도 지자체 지정 ㆍ사업승인권자(지자체) ㆍ공개경쟁(PQ 및 입찰) ㆍ발주청 ㆍ공개경쟁(PQ 및 입찰) 감리비 지급 ㆍ건축주 지급 ㆍ허가권자가 예치금 지급 ㆍ발주청 지급 근무 형태 ㆍ상주/비상주(소규모 현장) ㆍ상주 ㆍ상주 □ 해외 선진국 사례 분석 ㅇ 해외·국내 감리제도 비교 분석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5) 등 참고] 구 분 미국·영국 일본 국내 감리제도 운영 현황 · 발주자·시공자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필요에 의해 감리업체와 계약, 감리 고용 ⇒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율 관리 철저, 보험·보증사도 수시점검 · 건축사를 통한 공사감리 업무 규정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통한 감리업무 규정 허가권자 역할 · 검사감독관 업무수행 (법규정 준수여부, 설계도서 적정성 확인) · 공사단계에서 ‘중간검사’, ‘준공검사’ 등 검측검사 실시 민간감리에 위임 검사 방법 · 공무원이 검사(필요시 대행기관에 위임) · 소방·피난 관련 공정에는 불시 패트럴 점검 · 지정확인검사기관(민간) 또는 건축주사(공무원) · 무작위 불시 점검 병행 문제점 분석 ㅇ 민간감리에 전적으로 의존한 현 구조로는 부실시공 방치 - 설계와 다른 시공 방치 등 민간감리의 방만한 운영 - 고령의 감리가 서류 날인만 하거나, 수시 현장 이탈 등 업무 태만 - 엔지니어링업체 감리대상 건축물은 공공공사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들에 노출 ㅇ 공공의 역할이 적어 공공의 관리 체계가 미흡 - 선진 국가 중에서 허가권자의 검사 감독 시행이 없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허가권자 검측검사 실시, 국내는 민간감리에 위임 - 기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사전 일정 조율을 통한 점검으로 감리의 현장관리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기에는 부적절 Ⅲ 개선 추진계획 □ 중간?준공단계 공공의 검사 의무화 □ 현장 불시 점검 및 감리 업무수행 실태 확인 ㅇ 운영현황 - 기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사전 일정 조율을 통한 점검으로 감리의 현장관리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개선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 3일전까지 점검 사전통지 의무화 : 점검 근거 및 목적, 점검일시, 점검자 인적사항, 점검내용 구 분 감리 실태점검 현황 공동 주택 · 관련 규정: 주택법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실시, 시정명령 및 교체 · 운영 현황: (자치구)공무원으로 점검반 구성→ 대상 및 시기안내→ 점검 및 조치 일반 건축물 · 관련 규정: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운영 현황: 취약시기, 취약공정 공사장 안전점검시 감리 점검 병행(사전 일정 조율) ㅇ 개선방안 □ 주요공정 기록 관리 의무화 대상 확대 ㅇ 운영현황 - (주체) 시공자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감리가 제출받아 건축주가 보관 -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이상의 필로티 건축물 - (촬영) 기초배근, 지붕슬라브배근, 지상 5개층 슬래브 배근 완료시 마다 ㅇ 개선방안 Ⅳ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업무 분장 ㅇ 건축기획과 (일반건축물) - 일반건축물 대상 감리제도개선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22.8월) - 자치구 시행 지원 및 관리 - 관련 건축조례 개정 ㅇ 공동주택지원과(공동주택) - 공동주택 대상 감리제도개선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22.8월) - 자치구 시행 지원 및 관리 - 관련 주택조례 개정 ㅇ 지역건축안전센터(총괄) - 법령개정 건의 총괄 (‘22.8월) - (법령개정후) □ 향후일정 ㅇ ‘22.7. 법령 개정 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ㅇ ‘22.8. ~ 감리제도개선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조례개정 (일반건축물 ?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공동주택지원과) 붙임 : 01. 법령개정 사항 02. 감리(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방안(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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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233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588378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