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6677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행정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강보람 박지연 박경환 06/17 최경주 2021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추진계획 2021.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1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추진계획 학술용역의 시정활용도를 제고 및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19.7월부터 ’20.12월 사이에 완료된 학술용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기본방향 ?? 근 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제12조) -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 활용보고서 심의회 제출(제13조) ○ 2020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40호, ’20. 5. 19.) ※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은 ’22년도 학술용역 종합평가시부터 적용(p.6 참고) ?? 기본 방향 ○ 학술용역심의회 내·외부 위원의 체계적이고 객관화된 평가를 통해 책임 있는 용역 관리 및 활용도 높은 정책개발 유도 ○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대시민 공개하고, ‘미흡’ 연구기관에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부실용역 방지 Ⅱ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붙임1) - - ○ 평가기간 : ’21. 6월 ~ ’21. 8월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제출서류 목록 : 붙임 2 참조 - 용역관리 충실성 : 수행단계별 준수여부에 대해 부서 자체 서면평가 - 연구보고서 우수성 : 부서 제출 증빙자료에 대한 학술용역심의회 서면평가 - 연구결과 시정기여도 : 부서 제출 증빙자료에 대한 외부(학술용역심의회) 및 내부(평가담당관) 서면평가 ※ 평가항목 : 3개 분야 12개 항목, 총 200점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평 가 자 용역관리 충실성 40 ○ 계약기간 연장 여부(5) ○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5)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 시장단 보고여부(5) ○ 시 홈페이지/프리즘 등 공개여부(10) 사업부서장 (조직담당관 검증)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40 ○ 연구의 필요성(10) ○ 연구방법의 적절성(15) ○ 연구결과 제시의 우수성(15)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 100%) 시정기여도 120 ○ 시정대안 제시 노력도(40) ○ 정책 기여도(60) ○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20)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 50%, 평가담당관 50%) ○ 평가결과 : 분야별 점수 합산하여 등급 결정 용역관리 충실성(40점)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40점) + 시정기여도 (120점) = 종합 평가 ? 결과 공개 부서자체 평가, 조직담당관 검증 학술용역심의회 학술용역심의회(60) 평가담당관(60) 등급부여 (A~E)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 종합평가 등급 : 5개 등급 등급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점수 180이상 179~160 159~140 139~120 120미만 ○ 재 평 가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종합평가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조직담당관에「재평가 요청서」(별지4) 제출 Ⅲ 세부 평가방법 ?? 용역관리 충실성 평가(40점) ※ 사업부서 자체평가(조직담당관 검증)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사업부서 :「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부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용역관리 충실성 평가표」(별지1-1)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 증빙서류(붙임2 참조)와 함께 제출 - 조직담당관 : 부서 자체 평가결과 검증(학술용역관리시스템 활용) ○ 평가점수 기준표 ※ 허위제출시 해당분야 점수는 0점 처리함 분 야 평가 항목(배점) 평점 기준 Ⅰ. 용역기간 준수 (10점) ① 계약기간 변경 여부(5) ??기간을 연장한 경우 : -0.5점/월 ②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5) ??심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의 예정일과 비교하여 준수하였을 경우 5점 , 미준수시 0점 Ⅱ. 용역진행 관리 (30점) ③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계약체결현황 미등록 : -2점 ??중간보고서 미등록 : -2점 ??활용계획서 미등록 : -2점 ??최종결과물 미등록 : -2점 ??자체평가서 미등록 : -2점 ??결과활용보고서 미등록 : -2점 ④ 시장단 보고 여부(5) ??시장 또는 부시장 보고시 : 5점 ??실·본부·국장 보고시 : 3점 ⑤ 시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5) ??최종결과물 공개: 5점 ??최종결과물 부분공개: 3점 ??비공개(사유 제출): 2점 ??비공개(사유 미제출): 0점 ⑥ 프리즘 공개 여부(5) < 유의사항 >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평가시 - 착수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개최 후 보고서 제출 여부는 평가대상 제외 - 최종 결과물 등록여부는 준공시 검사(수) 완료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등록한 경우에만 인정(요약 연구보고서 또는 최종보고회 결과보고는 미등록으로 간주) ?? 용역보고서 우수성 평가(40점)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평가(외부 100%)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사업부서 : 조직담당관으로「최종 결과물」제출 - 학술용역심의회 외부(특별)위원이「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최종 결과물(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고「용역보고서 우수성 평가표」 (별지1-2)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으로 제출 ※ 외부위원 중 안건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 특별위원 선임(학술용역조례 3조③항) - 연구보고서 전문 분야별 위원을 지정, 연구보고서당 위원 2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평가점수 기준표 분 야 평가 항목(배점) 평점 기준 Ⅰ. 연구 필요성 (10점) ① 법적·사회적·정책적 요구에의 부합성 및 시의적절성(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Ⅱ. 연구방법의 적절성(15점) ②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적절성 등(15) ??매우우수(15), 우수(13) 보통(11), 미흡(9), 매우미흡(7) Ⅲ. 연구결과 제시의 우수성(15점) ③ 연구결과의 논리성(5)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④ 연구결과의 명확성 및 구체성(5)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⑤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5)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 유의사항 > ?? 용역보고서 우수성 평가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도 최종 (연구)보고서를 pdf로 변환하여 평가 증빙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최종보고서 책자는 별도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시정기여도 평가(120점)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평가 : 외부 50%, 평가담당관 50%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주관부서 :「시정기여도 보고서」(별지2)를 작성하여 증빙자료 목록(별지3)과 증빙자료를 함께 조직담당관에 제출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외부(특별)위원과 내부위원(평가담당관)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최종 결과물(최종 연구보고서)과 증빙자료를 검토하여「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시정기여도를 평가하고 「시정기여도 평가표」(별지1-3)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 제출 ※ 외부위원 중 안건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 특별위원 선임(학술용역조례 3조③항) - 외부위원 평가점수의 50%와 내부위원(평가담당관) 평가점수의 50%를 합산하여 최종 반영 ※ 외부위원 평가점수 : 연구보고서당 평가위원 2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함 ○ 평가점수 기준표 분 야 평가 항목(배점) 평점 기준 Ⅰ. 시정대안 제시 노력도 (40점) ① 정책대안의 우수성(20) ??매우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매우미흡(12) ②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20) ??매우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매우미흡(12) Ⅱ. 정책 기여도 (60점) ③ 정책기여 실적(60) - 입법화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법정계획수립, 모델 또는 지표개발, 정책판단 자료 활용 정도 등 ??매우우수(60), 우수(55) 보통(50), 미흡(45), 매우미흡(40) Ⅲ.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 (20점) ④ 유관부서와의 협력 및 연계 정도(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⑤ 대시민 정책협력 및 여론수렴 정도(10)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Ⅳ 평가결과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 종합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기준으로 활용 - 종합평가 결과 용역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미흡’, ‘매우 미흡’)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수의계약 제한(1년간) ※ 종합평가 결과는 학술용역심의 및 재무과 계약심의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 ‘미흡’이하 책임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 하지 않도록 유도 < ’22년 평가시 제도 변경사항 사전 안내(조직담당관-1694호, ’21.2.10.) > ○ 학술용역 종합평가 기준 강화 및 지표 개선 - 종합평가 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간 점수 격차 조정(20점→10점) 등급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기존 180이상 179~160 159~140 139~120 120 미만 개선 190이상 189~180 179~170 169~160 159 미만 - 종합평가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주관부서 관리책임성 확보 현 행 개 선 용역관리 충실성 분야 (40) 1. 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100) 자체평가(정량) ○계약기간 연장여부(5)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5)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시장단 보고여부(5) ○시홈페이지/프리즘 공개여부(각5) ○학술용역 절차 이행 정도(40) - 추진지침 상 절차 이행 단계별 5점 배점, 1개월 지연시마다 1점 감점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10) ○연구결과 시정 반영 노력도(50) -입법화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법정계획 수립, 모델·지표개발, 정책판단자료 활용 정도 등 정책기여 실적 심의위원 평가(정성) 2. 연구보고서 우수성 분야 (40) ○연구의 필요성(10) <삭제> ○연구방법의 적절성(20) ○연구결과 제시의 우수성(10) 2.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100) ○보고서 표절 여부(10) <신설> ○연구방법의 적절성(20) ○연구결과 및 대안의 우수성(50)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20) 3. 시정기여도 분야 (120) ○시정대안 제시 노력도(40) ○정책 기여도(60)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20) ○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연구기관 : 2회 이상 ‘미흡’이하 기관 수의계약 제한, 신규추진 시 평가결과 이력 조회 - 주관부서 : 부서의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경우, 해당 부서에 1년간 포괄비 신청 제한 Ⅴ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평가자료 제출(→조직담당관) : ’21.6.30. 限 - 제출서류 : 「최종 결과물(최종 연구보고서)」,「용역관리 충실성 평가표」 (별지1-1),「시정기여도 보고서」(별지2), 증빙자료 일체 ○ 내·외부 종합평가 실시 : ’21. 7~8월 ○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 ’21. 8월 ○ 이의신청시 재평가 실시 : ’21. 8월 ○ 평가결과 학술용역심의회 보고 : ’21. 9월 ○ 최종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개 : ’21. 9월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 평가 수당 : ○ 예산 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 사업 심의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1년 종합평가 대상 학술용역 목록 1부. 2.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 목록 1부. 3. 제출서류 별지양식 1부. 4. 평가 참고사항 1부. 끝.
28761672
20230701042007
본청
조직담당관-6677
D000004279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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