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공동이용시설 공과금(기본요금) 등 납부 『코로나19』지역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휴관과 관련하여 공동이용시설 공과금(기본요금) 등을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가. 건명 : 코로나19 관련 공동이용시설 공과금(기본요금) 등 납부 나. 마을명 : 다. 공과금 사용내역 위치 납부자 공과금 구분 사용기간 청구금액 (기본요금) 라. 지급금액 : 마. 지급방법 : 바.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붙임 : 1) 『코로나19』관련 공동이용시설 공과금(기본요금) 지원방침 1부. 2) 공과금 등 신청서류(도봉구) 1부. 끝.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06/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7)
28761412
20230701042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130
D000004007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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