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의결정족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의결정족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관련 질의 - 준칙 제개정권자인 서울시의 답변을 구합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기존 문의(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30명. 최근 2명이 궐위되어 동별 대표자가 28명인 상황에서 의결정족수)에 대한 준칙 제·개정권자인 서울시의 재답변을 요청함.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 일부 동별 대표자 궐위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문의하신 내용처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정원(45명)의 3분의 2 미만(28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답변드렸으니,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080 ( 2023. 6.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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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의결정족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1080 생산일자 2023-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8373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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