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업무 인수인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재 시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관리주체의 현황 등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항의 목적은 회장의 임기 만료, 사퇴 등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할 경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업무 인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이 사퇴하거나 궐위되어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인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 및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126 ( 2023. 6.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8752090
202306300435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1126
D000004837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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