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4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필수조례 정비 및 정비현황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필수조례 정비 및 정비현황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657(2023.4.26.) 및 740(2023.5.1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지표개요 : 상위 법령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적기에 마련 시 실적으로 인정 ? 필수조례 예비검토 제도 : 제·개정하려는 필수조례에 대하여 합동평가 기준(상위법령 위임 취지 반영 여부, 위임범위 준수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후 입법예고 기간 내 회신해 주는 제도 ○ 대 상 : '21.10월 ~ '23.9월까지 시행된 법령 ○ 요청사항 : 필수조례 기한 내 정비 및 정비현황 제출(붙임 1) ※ 법제처에서 지자체의 원활한 합동평가 대응을 위하여 필수조례 예비검토 제도를 운영중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3) ○ 제출기한 : '23.5.30.(화)까지 붙임 1. '24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및 서울시 정비현황 1부.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 공문(법제처) 1부. 3.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제도 안내 공문(법제처)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평가담당관, 체육정책과장, 아동담당관, 예방과장, 동물보호과장, 보행자전거과장, 도시경관담당관, 세제과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도시계획과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5/23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163 ( 2023. 5.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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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4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및 서울시 정비현황(5월 말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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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 공문(법제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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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3년도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제도 안내 및 수요조사(2차) 협조 요청외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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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필수조례 정비 및 정비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163 생산일자 2023-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9) 관리번호 D0000048119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