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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027 결재일자 2023.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조건희 권우정 05/04 김형규 협조 2023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2023. 5.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2023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주차계획과장:김형규☎2133-2350 주차계획팀장:권우정☎2352 담당:조건희☎2357 2023년도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공유 확대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차공유 요약(’22년) > 사업별 요약 사업유형 ’22년 실적 주 요 내 용 부설주차장 2,080면 목표 개방실적 목표치 달성 여부 2,200면 2,080면 94.5% 달성 ※ 그간의 개방면수(’07~’22) : 19,268면 거주자우선 주차장 29,404면 (누적)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공유 주차면수 공유 이용건수 공유 주차면수 공유 이용건수 공유 주차면수 공유 이용건수 26,223면 652,002건 29,404면 848,329건 3,181면 196,327건 주차공유 촉진 지원 총 17개 자치구 19개 사업 - 전 자치구에서 주차공유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 중 ·17개 자치구 19개 사업 참여 ※ 20개 자치구 22개 사업(’20), 19개 자치구 25개 사업(’21) 자치구 우수사례 ㅇ (마포구) 공유주차 홍보 활동가(28명)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 주민 활동가가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주차면이 비어있는 주택을 방문하여 공유주차면 발굴 및 공유 주차사업 참여 홍보 ㅇ (동작구) 주차공유 사업 소개 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영상 공모전 개최 - 주차공유 사업 소개 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공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공유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차공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ㅇ 서울시 여전히 낮은 주차장 확보율이며, 주차장 공급은 물리적 한계 - 주차장 1면 조성시 약 1억원 이상 들지만, 공유시 약 54만원으로 저비용 소요 ※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22) : 141.0% ㅇ 공유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장’ 확대 필요 - 강서구 주차공유 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 : 공유주차장 확대(76.8%) Ⅱ 공 유 현 황 사업별 현황 □ 부설주차장 개방 ㅇ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대상 및 기준(붙임1 참고) - 부설주차장 중 여유 주차면, 이용자 수요 등 개방 조건에 적합한 시설 - 협약서, 동의서, 견적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이상 없는 시설 ㅇ 추진실적(’22) - 개방 : 93개소 2,080면(건축물 : 84개소 1,782면, 학교 : 9개소 298면)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신규) : 2개소 6면 ? 개방주차장 ‘서울주차정보’ 정보 연계(신규) : 총 6개소 150면 표출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후 ‘서울주차정보’개방주차장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ㅇ 사업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비어있는 시간에 앱, IoT, ARS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 ㅇ 추진실적(’22) - 공유 면수 : 29,404면(민간협업 : 23,107면, 자치구 자체방법 : 6,297면) ******************************************************* ? 자치구 자체방법 : 함께 이용해요, 1+1 함께쓰기, 함께쓰기, 나눔주차, 어울림 공유주차, 잠시주차제, 해피투게더, 상생주차 - 공유 이용건수 : 총 848,329건 □ 내집주차장(그린파킹) 공유 ㅇ 사업내용 :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집주차장 사업과 연계하여 비어있는 시간에 공유 ㅇ 지원대상 및 기준 - 내집주차장 사업으로 조성한 신규 또는 기존 조성한 가옥 주차장 - 1면 기준 IoT 센서 설치비 30만원 이내 지원 □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ㅇ 사업내용 : 전 자치구에서 주차공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추진 ㅇ 추진실적(’22) : 17개 자치구 19개 사업 참여 자치구 사업 내용 자치구 사업 내용 종로 마을버스 활용 주차공유 홍보 스마트 주차공유 리플릿 제작 및 배포 마포 주택가 사유지 유휴주차면 공유주차장 전환사업 활성화 중구 ‘서울주차정보’주차장 정보 연계 IoT 센서 공유주차장 운영 활성화 성동 주택가 주차장 공유사업 양천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광진 주차공유 홍보 강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홍보 동대문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동작 주차공유 영상제작 공모전 개최 중랑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관악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성북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홍보 강남 함께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기 사업 노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송파 주차장 공유 활성화 은평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동 주차공유 사업 홍보 주차공유 문제점 □ 주차공유 추진시 문제점 ㅇ 주차장 유형별 장애요인에 따른 공유 활성화 제약 - 부설주차장 개방 : 개방시 관리 어려움 등으로 개방 대상지 발굴 어려움 - 거주자 공유 : 배정자 사유화 경향, 공유에 대한 필요성 결여로 비협조 - 내집주차장 공유 : 외부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공유 참여 한계 ㅇ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실질적인 공유 활성화 기여 낮음 - 자치구 대부분 주차공유 홍보용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 이용방안 부족 Ⅲ 추 진 계 획 목표 개방·공유주차장 확대 및 이용효율 극대화 추진 방향 개방사업 보조금 지원 확대 및 개방주차장 관리 강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집주차장 공유를 위한 지원 시-구 협력으로 창의적인 주차공유 사업추진 1 부설주차장 개방 □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확대 ㅇ 보조금 지원 : (기존) 최대 25백만원 → (확대) 최대 30백만원 < 보조금 지원 확대 사항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5.1%) 고려 및 신규 개방 대상지 확보 곤란, 개방 중단 사례 발생 등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확대 - 건축물 부설·학교(신규 개방) : (기존) 최대 25백만원 → (확대) 최대 30백만원 - 건축물 부설·학교(연장 개방) : (기존) 최대 7백만원 → (확대) 최대 10백만원 - 소규모 부설 : (신규) 연장 개방시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 주차장 운영수익보전 : (기존) 최대 20백만원 → (확대) 최대 30백만원 □ 개방한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ㅇ 주차문제 심각 지역 거주자 배정 대기자 적극 활용 ㅇ 개방주차장 안내 및 이용자 모집을 위한 자치구 홈페이지 등 홍보 ㅇ 분기별 개방주차장 이용자 관리 강화 - 정기권(거주자)·무료·시간제 유료 방식으로 세부적 이용자 현황 관리 ㅇ 정기권 외 무료·시간제 유료 개방주차장 ‘서울주차정보’ 표출·제공 ※ ’22년도부터 시간제 무료·유료 개방주차장은 정보 표출·제공 필수 2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확대 ㅇ 공유 가점제 확대 및 공유 의무화 추진 -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시 공유 가점 확대************** - 자치구별 단계적 공유 의무화 도입 ******************************************************************** -‘2022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과 연계하여 공유 의무화 3 내집주차장 공유 □ 내집주차장 사업 연계 공유 확대 ㅇ 내집주차장 조성시 공유하기 위한 IoT 센서 설치비 지원 - 1면 기준 IoT 센서 설치비 30만원 이내 지원 ㅇ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공유방법 시행 - 공유주차면 이용요금, 공유시간, 수입금 배분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설정 - 공유주차면 수입금을 주차장 소유자에게 제공하여 공유 참여 유도 4 자치구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 자치구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ㅇ 자치구 주차공유 사업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사업별 차등 지원 - 추진일정 사업공모(2~3월) ? 사업심사(4월) ? 사업선정 및 추진(~ 12월) ? 사업종료(12월)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 서울시) 사업계획 서면 심사 (필요시 PT 발표) 사업별 차등 예산 지원, 사업시행(진행사항 보고) 사업성과 보고회 및 사업비 정산 - 심사기준 항 목 내 용 배 점 합 계 100 사업계획의 적정성 60 목적의 부합성 ? 목표의 구체성 및 공유촉진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적과 주차공유 촉진과의 연계성 등 10 내용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독창성 ? 자체 재원 매칭비율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 등 30 사업의 효과성 ? 시업 시행 전·후 주차공유 활성화 향상 수준 ? 현황·문제점 분석 정확성 및 사업을 통한 해결 가능성 ? 성과 분석의 정확성 및 향후계획 등의 적절성 등 15 기 타 ? 주차공유 관련 현황 제시 5 주차공유사업 역량 ? 주차장 공유 사업 관련 실적 ? 자치구 전년도 보조금 집행 실적 40 ※ 자치구 자부담 포함되어야만 사업참여 가능(없을시 사업대상 제외) -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예시)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사업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등 활성화를 위한 창의 아이디어 사업 ? 서울시 주차정보연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아이디어 사업 ? 기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지원 등 < 유의사항 > ㅇ 사업에서 주차공유 기업(단체)과 연계하는 것을 우대하며, 주차공유 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 기업(단체) 및 우수 공유 참여자, 구 지정 공유 기업(단체) 포함됨 ※ 서울시 지정 주차공유 기업(단체)은 서울시 공유허브(sharehub.kr)에서 확인 가능 ㅇ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생긴 공유정보는 정보 공유를 위하여 API 공개 원칙 Ⅳ 추 진 일 정 ㅇ 2023년 주차공유 활성화 총괄 계획 수립 : ’23. 5월 ㅇ 자치구별 주차공유 추진사항 1차 모니터링 : ’23. 6월 ㅇ 자치구별 주차공유 추진사항 2차 모니터링 : ’23. 12월 ㅇ 2023년 주차공유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 ’23. 12월 ㅇ 2024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24. 1월 붙임 1.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지원기준 1부. 2.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평가지표 1부. 끝. 붙임1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지원기준 ·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① 주차장 시설개선2)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건축물1) 부설주차장 (아파트3), 기업체, 종교시설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학교 주차장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4)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최초 2년간) ·1면당 최대 2백만원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주3) 야간이나 전일 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 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 주간 시간대 유료(시간제)로 개방 시 주차장 정보 제공·표출 동의 필수 주4)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지급 · 기타사항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고마운 나눔 팻말 지원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팻말 설치비용 지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붙임2 사업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 배점기준(척도)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내용 점수 우수 보통 미흡 추진목적 ·사업목적을 제시하였는가? 5 4 2 ·정량적, 정성적 사업목표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2 추진내용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사업내용인가? 10 7 5 ·예산계획에 적절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10 7 4 ·자부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는가? 10 7 4 사업효과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는가? (주차공유 활성화 효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내용) 5 4 2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5 4 2 ·사업종료 이후 사후관리 또는 향후계획을 제시하였는가? 5 4 2 기 타 ·주차공유 관련 실적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주차면수, 공유주차면수, 공유주차면 이용건수, 단속건수 등) 5 4 2 합 계 60 45 25 60 주차공유 사업 역량 (’22년 실적) 평가 내용 점수 우수 보통 미흡 부설주차장 ·개방한 주차장의 개소수 자치구별 차등 순위 5 3 2 ·개방한 주차장의 개방면수 자치구별 차등 순위 5 3 2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하고 있는 주차면이 1,000면 이상인가? 5 3 2 ·공유 이용 건수가 30,000건 이상인가? 5 3 2 자치구 집행실적 ·전년도 자치구 보조금 집행실적이 우수한가?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집행률, 공유 사업 관련 집행률 등) 20 13 7 합 계 40 25 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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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027 생산일자 2023-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건희 (02-2133-2357) 관리번호 D000004799672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차정책수립및주차질서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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