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 선도 도시, 서울 -2023년도「1회용 컵 줄이기」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181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차진경 장지훈 최철웅 代최철웅 03/20 이인근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재정담당관 강진용 공기업담당관 이형규 총무과장 조영창 -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 선도 도시, 서울 - 2023년도「1회용 컵 줄이기」추진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 진 개 요 2 ?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2 ? 추진경과 3 ? 2022년 사업성과 4 Ⅱ. 2023년 추진목표 및 전략 5 Ⅲ. 세부 추진계획 6 ? (민간) 1회용 컵 없는 제로카페 등 추진 6 ? (공공) 1회용 컵 없는 공공기관 및 행사 등 추진 12 ? (문화조성) 시민 공감·참여를 위한 캠페인 등 추진 14 Ⅳ. 행정사항 17 ?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17 ※ (붙임) 협조사항 및 지침(발췌) 18 -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 선도 도시, 서울 - 2023년도「1회용 컵 줄이기」추진계획 코로나19 및 사용의 편리함 등으로 최근 사용이 증가한 1회용 컵 감량을 위해 제로카페·제로청사 등을 강력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자원순환기본법」제26조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ㅇ「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ㅇ「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16조 (재정적 지원 등) ㅇ「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제3조 (시장의 책무 등) ㅇ 민선8기 공약사업 (7-4.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확대)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1회용 플라스틱 대책 필요 - 플라스틱류 발생량 ’19년(1,254톤/일) 대비 ’21년(1,530톤/일) 22% 증가 - 1인당 플라스틱 발생량 ’19년(46kg/인) 대비 ’21년(57kg/인) 24% 증가 ※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중 서울시 생활폐기물 통계 ㅇ「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은 규제 대상이나, 포장용 1회용 컵 사용은 별도 규제 없음 - 「자원재활용법」제10조 : 식품접객업에서 플라스틱 컵(’22.6.1.~), 종이컵·생분해성 컵(’22.11.24.~) 사용 억제 - 1회용 컵 보증금제는 ’22.12. 2.부터 제주, 세종 시범 시행 ? 음료 포장 시‘다회용 컵 재사용 체계 구축’으로 편의성 개선 및 적극적인 다회용 컵 이용 유도 필요 추진경과 ㅇ ’21년 중구 소재 카페 19개소에 다회용 컵 이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ㅇ ’22년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132대 보급하여 1회용 컵 18톤(누적) 감량 ㅇ 다만, 1회용 컵 보증금제 서울지역 제외(’22.12월)로 카페 참여 저조 ㅇ 1회용 컵 감량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3.2.13.) ? (거점집중)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추진 및 확산 필요 ? (텀 블 러) 할인 외 참여에 대한 가치소비 요소 접목 및 할인 비용 정산에 대한 용이성 해결 필요 ? (홍보확대) 거점·권역별 서포터즈 운영 및 재미·가치·영향력을 반영한 홍보, 참여자의 경험 공유 등 ? (현장소통) 카페·시민·세척업체 등 관련 업체(기관) 대상 시의 역할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정책 반영 필요 ? (기 타) 관공서 참여 강화 및 사용에 대한 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ㅇ 시민 및 소상공인카페 의견수렴(’23.2.17.~2.21.) 〔 시민 의견 〕 ? (취지공감) 환경을 위해 긍정적 참여 의견 및 사업 제안 의견도 다수 ? (반납불편) 다회용 컵 반납기 위치가 제한되어 있고, 위치 확인 어려움 ? (위생우려) 세척 후 재사용되는 컵의 위생상태에 대한 우려 발생 ※ 본청 외 사업소 등에 1회용 컵 반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무원 의견도 존재 〔 매장 의견 〕 ? (진입장벽) 반납 인프라 구축 및 다회용 컵 보관 불편함 ? (보 증 금) 보증금제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 신용카드 수수료 발생 부담 ? (업무증대) 보증금제 홍보 및 반납 문의에 대한 카페 피로도가 높음 ’22년 사업성과 :「다회용 컵 사용 선도, 1회용 컵 18톤 감량」 ㅇ 다회용 컵 사용량 : 156만 개 (누적 반납률 77%) 계 2022 2021.11~12월 비고 156만 개 134만 개 22만 개 ’21년 시범실시 ㅇ 무인반납기 설치 대수 : 132대 계 2022 2021.11~12월 비고 132대 119대 13대 잠실야구장 무보증 컵 회수함 20대 포함 ㅇ 참여매장 : 93개 계 2022 2021.11~12월 비고 93개 79개 14개 2022. 12월말 기준 < 그 외 성과 > ㅇ (캠페인·홍보) 제로서울 프렌즈 1기 모집·운영, 제로서울 체험관 개관·운영, 제로서울 홍보대사******** 위촉 - 프렌즈 200명, 제로 서울 체험관(8~12월) 16,716명 방문 ㅇ (언론보도) 2022.08.24. 연합뉴스 외 27건 - '1회용컵 1천만개 줄이기'…청년 200명 '제로서울 프렌즈' 출범 (2022.08.24.) - "다회용컵 보증금제 이렇게"…서울시, '제로카페 차' 체험 (2022.11.11.) *************************** ********************************** ********************************************************* ************************************ ******************************************************* *************************************** ********************************************* Ⅱ 2023년 추진목표 및 전략 민·관이 함께! 1회용 컵 1천만 개 감량 추진목표 : ㅇ (정량) 텀블러·다회용 컵 사용에 따른 1회용 컵 1천 만개 감량 ㅇ (정성) With 텀블러, 다회용 컵 사용이 익숙한 시민문화조성 추진방향 ㅇ 1회용 컵 사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청사·고궁 등 시의 상징성이 높은 곳을 중점 추진 ㅇ 잠자고 있는 텀블러 사용 습관화·생활화하고, 텀블러가 없는 경우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시민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ㅇ 다회용 컵 이용에 대한 범용성과 확장성, 지속 가능성 및 위생 기준 강화를 고려한 1회용 컵 감량 정책 추진 추진전략 민간 분야 ?(확대)보증금 다회용 컵 외 무보증 컵, 텀블러 사용으로 확장 ?(지원)보조금 등의 금전적 지원 외 참여 독려 및 관계망 형성 지원 공공 분야 ?(집중)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중점대상 기관 선정 후 집중관리 ?(강화)사무공간 외 회의·축제·행사도 1회용 컵 없는 서울 추진 문화 조성 ?(인지)지속적인 노출로 다회용 컵 친환경성 및 탄소 저감 효과 홍보 ?(공감)가치 소비 유발·친밀도 높은 홍보대사 활용으로 참여 유도 Ⅲ 세부 추진계획 (민간) 1회용 컵 없는 제로카페·기업·경기장·영화관 추진 (기존) 제로카페 중심 (확대) 제로기업·영화관·경기장 등 텀블러 사용 촉진을 위한 텀블러 할인제 시범 실시 신규 ㅇ 정책대상 : 공모로 선정된 카페에서 텀블러를 통해 음료를 구매하는 시민 ※ 선정 기준 : ************************************ ㅇ 추진내용 : 민간 협업 등을 통해 아래 (안) 중에서 시범 실시 - 텀블러 이용 할인시, 음료 할인금액의 50%를 매칭하여 서울시도 할인 동참 (더블할인) 및 에코 매장 홍보 키트 제공 ? (예) 4,000원 음료를 텀블러에 담아갈 경우, 시민은 카페가 할인한 200원에 市 50% 매칭 할인액 200원을 추가 할인받아 총 400원 할인된 3,600원에 구매 - 텀블러 할인 에코매장 등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참여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울페이 상품권 할인 발행 ************************* - ********* 등 민간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텀블러 사용 적립제 시행 및 적립 혜택 제공 ? (예) 플랫폼을 통해 텀블러 이용 시마다 도장을 받고, 쌓인 도장 횟수별 혜택 제공 ㅇ 추진기간 : 2023.4 ~ 6월 또는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추진방법 :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 ㅇ 추진절차 민간보조사업자 소상공인 민간보조사업자 서울시 참여 소상공인 공모·선정 (~3월) 카페별 할인금액 약정 (~4월)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 할인액 정산(~6월) 사업평가 (~7월) 제로카페를 지원하는 환경활동가(Eco campaigner) 운영 신규 ㅇ 관리대상 : 브랜드·대형 매장을 제외한 모든 참여 매장, 공공기관 - (우선 관리대상) 소상공인카페, 지역 내 나홀로 참여 카페, 신규 참여로 정착이 불안전하거나 형식적 운영 매장, 공공기관 내 카페 등 관리·지원이 필요한 매장 ㅇ 추진방법 : 민간보조사업자가 캠페이너 운영(선정·배치·교육 등) 및 활동비 지급 - 참여 매장 방문하여 2시간 이내 현장 지원, 전체 매장 대상 평균 3회 방문 ㅇ 운영인원 : 8명 내외 (권역별 1~2명 배정) ㅇ 운영내용 - (현장지원) 매장주와의 관계망(Rapport) 형성, 텀블러 할인제 및 다회용 컵 운영에 따른 업무 지원, 매장주 및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 등 - (홍 보) 매장 방문 시민 대상 제도 관련 홍보, 매장 근무자 대상 교육 등 - (모 니 터) 25개 구 및 시 산하기관 대상 1회용 컵 감량에 대한 성과 모니터 한정된 공간·다중이용시설 대상 무보증 다회용 컵 지원 확대 ㅇ 추진대상 : 이용 공간이 제한된 다중이용시설 - 영화관, 경기장, 캠퍼스, 고궁, 기업 내 사내 카페 등 ㅇ 추진시기 : (야구장 개장 등) 시즌별, (영화관 등) 상시 운영 ㅇ 추진내용 : 공간 내에서 QR 등 활용한 디지털 소비-반납 체계 구축 - (이 용 객) 다회용 컵 이용 인식 후 음료 구매 및 반납 - (매 장) 1회용 컵(평균 50원/개)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회용 컵 이용 ※ 다회용 컵 이용료는 컵 사업체별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 할인 지원 - (컵사업자) 다회용 컵 공급, 세척 및 시설 통로에 반납함 설치하여 관리 < 2022년 잠실야구장 추진 결과 > ? 추진개요 - 기간/장소 : 2022.8~10월 / 잠실야구장 - 추진내용 :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다회용 컵(뚜껑 포함), 트레이, 용기·포크 사용 추진 ? 추진실적 : 다회용 컵 43천개 사용 (회수율 85%) 기존 다회용 컵 보증금제 전면 개편·운영 전면개편 ① 이용 편의성 제고 ?「서울 컵」및 제로매장 홍보물 등 표준모델(가이드라인) 마련 기 존 · 특정업체의 다회용 컵만 반납 가능 · ‘제로카페’ 매장별 홍보물(표지판) 디자인 상이 ? 개 편 · 모든 반납기에 반납 가능한 통일된 기준의 「서울형 다회용 컵」표준 마련 ·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매장 홍보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ㅇ 추진내용 - (서울형 다회용 컵) 컵 형상·위생 등 반납기 호환이 가능한 다회용 컵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하고 컵 색·디자인 등은 업체별 적용 - (매장 홍보물) 통일된 매장 내 홍보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후 활용 〔 현재 사용 중인 제로카페 매장 홍보물 〕 스타벅스 ‘에코매장’ 2021년 참여매장 2022년 참여매장 ㅇ 추진방법 - (서울형 다회용 컵) 기존 1개의 민간보조사업자가 아닌 복수(3~4개)의 보조사업자 선정 후 관련 업체 협의를 통해 반납기에 호환 가능한 표준(안) 마련 - (매장 홍보물) 디자인정책담당관 협조를 통해 제로 매장에 활용할 BI 등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 마련 후 민간보조사업 활용 ㅇ 적용시기 : 2023.4월~ ? 보증금 반납 방법 다양화 기 존 · (대형반납기) 현금, **** 페이, 해피해빗앱* (*앱을 통해 계좌, 페이코, T머니 환급 가능) · (소형반납기) 현금, ***** (*일부 기종 현금 지급 기능 없음) ? 개 편 · (대형반납기) 기존 + 서울페이 등 (*앱을 통해 기존 + 서울페이) · (소형반납기) 현금, ***** (*일부 기종 현금 지급 기능 없음) ㅇ 추진내용 - (서울페이 추가) 보증금이 소상공인카페에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페이와 협의하여 기능 추가 - (기타) 보증금 반납이 용이하도록 관련 반납 방법 추가 발굴 ㅇ 적용시기 : 2023.5월~ ② 참여 매장 모집·홍보 ? 다회용 컵 사용률 제고를 위한 다회용 컵 이용료 보조금 지원 상향 기 존 · ***************** ******************** ******************* ? 개 편 · ***************** ***************** (*종이컵 수준으로 지원) ㅇ 추진방법 - (시) 다회용 컵 이용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상한선 기준 마련 - (보조사업자) 시에서 제시한 기준 범위 안에서 컵 제작비 안에서 업체별 다회용 컵 이용료 책정 ㅇ 적용시기 : 2023.4월~ ? ‘반납기 및 제로 카페 매장 찾기’ 추진 기 존 · 해피해빗 앱을 통해서만 반납기 및 제로카페 매장 검색 가능 ? 개 편 ·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제로카페 및 반납기’ 찾기 기능 추가 ㅇ 검색매체 :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스마트서울맵 ㅇ 추진내용 - (매장 찾기) 지역·위치 설정·조회 시 목록 및 지도로 정보 제공 - (반납기 찾기) 보유 컵(QR유무) 및 지역 설정·조회 시 목록 및 지도로 정보 제공 ㅇ 추진방법 :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과 업무 협의 통해 표출 ㅇ 적용시기 : 2023.6월~ ③ 다회용 컵 관리·운영 기준 강화 ? 다회용 컵 위생 기준 강화 기 존 · 선정된 민간보조사업가 시가 지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 ? 개 편 · (요건강화) 보조사업자 선정시 위생에 대한 자격 요건 신규 부여 · (2중체크) 보조사업자의 관리 외 사업 부서에서 위생관련 합동점검 추진 ㅇ 추진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시 자격요건에 다회용 컵 위생기준을 신규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확인 (ATP 50RLU 이하) - 선정 이후, 다회용 컵 관리 지침에 ATP 20RLU 이하로 컵 위생이 유지되도록 협의하고 매월 결과 제출 및 모니터 진행 - 식품 안전 관리 부서(기관)과 연계하여 합동점검 추진(반기별) ? 미반환 보증금제 지침 등 전면 개편 기 존 · (근거) 시 운영지침 및 보조사업자 다회용기 보증금 관리규정 · (관리) 보조사업자가 ‘다회용기 보증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안내) 공지문 등 별도 없음 ? 개 편 · (근거) 협약서에 관리 규정 명문화, 관리 규정 재검토·보완 · (관리) 미반환 보증금 사용 엄격 규제 등 시의 관리·감독 강화 · (안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규정 및 보증금 반납 안내 강화 ㅇ 추진내용 - (근거) 보조사업자와의 협약서에 누락된 미반환 보증금 내용 명문화, 법률상 리스크 유무 확인 등 관리 규정 재검토 ************************************************ - (관리) 시의 통합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이를 적용·활용하도록 총괄 지원하고 보증금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관리 강화 - (안내) 매장 및 반납기, 다회용 컵 관련 앱을 통해 보증금 반납 유효기간 및 미반환 보증금 처리에 대한 규정 등 시민 안내 강화 ㅇ 추진방법 : ‘미반환 보증금제’ 운영 실태 확인 및 법률 검토 등 ? 컵 생애주기 및 사용횟수 데이터 관리 등 확실한 탄소 저감 추진 기 존 · (데이터) QR 미부착으로 다회용 컵 생애주기 및 사용 횟수 확인 불가 · (컵 형태) 컵만 다회용, 뚜껑은 1회용 ? 개 편 · (데이터) QR 부착 등 다회용 컵 생애주기·사용 횟수 확인·관리 · (컵 형태) 뚜껑도 다회용으로 보급 ㅇ 추진방법 : ’23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조건 부여 ㅇ 추진시기 : 2023년 4월~ ㅇ 추진내용 : ‘다회용’ 컵에 걸맞는 사용 횟수 관리 및 운영 실태 분석, 뚜껑도 다회용으로 전환하여 확실한 탄소 저감 추진 (공공) 1회용 컵 없는 공공기관 및 행사·축제 등 확대 (기존) 본청, 건물 중심 (확대) 시 산하·투출 기관 및 행사·축제 「1회용 컵 없는 공공기관」확대·강화 운영 확대 ㅇ 추진대상 - (전체) 시청(5개소), 시의회(2개소), 시 산하(42개소), 공사, 투출기관 및 區 등 - (중점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한정된 공간의 기관 중점 추진(53개소) 〔 중점추진 53개 기관 〕 시·구청 (30개소) 본부 및 사업소 (17개소) 출자·출연기관(6개소) 본관 서소문1청사 및 2청사 프레스센터 및 무교청사 25개 자치구 서울시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도기본 상수도·한강사업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서울대공원, 아동복지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도서관 한성백제박물관, 시립과학관 공예박물관, 서울식물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ㅇ 추진내용 - 공공기관 건물 내 1회용 컵 반입금지 전면 강화 ? 반입금지 안내표지판 확대 재설치 : (현) 본청, 서소문1청사 → (확대) 시의회, 서소문2청사, 서소문1청사 2동, 프레스센터(임차청사) ? 1회용 컵 회수기 확대 재설치 : (현) 서소문1청사 → (확대) 본청, 시의회, 서소문2청사, 서소문1청사 2동, 프레스센터(임차청사) - 시설 내 사내 카페에서 음료 포장은 텀블러 및 다회용 컵 이용 의무화 ? 즉시 시행하도록 카페와 협의 진행하고, 어려운 경우 협약(계약)시 의무사항으로 규정 편입 등 점진적 추진 ? 텀블러 이용 촉진에 대한 할인제도 등은 카페별 탄력 운영 - 텀블러 사용 생활화를 위한「텀블러 데이(매월 10~12일)」운영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매월 10일 ‘1’회용 컵 없는 날(‘0’)을 3일간 연속 운영하는 캠페인 추진으로 텀블러 사용 생활화 추진 -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보증 다회용 컵 운영 시범 실시 추진 ? 한정된 공간에 교육생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인재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무보증 다회용 컵 사용 시범 실시 후 성과 분석 후 확대 추진 - 중점 추진 대상은 자원순환과 별도 관리하여 연말 1회용 컵 감축 결과 분석 ? 안내 표지판 등의 홍보물 및 1회용 컵회수기 제공, 환경활동가 지원 등 추진사항 중점 관리 ㅇ 방 법 - (全 기관) 기관별 추진계획 자체 수립·시행 (*소요경비 자체 예산으로 운영) - (중점대상) 자원순환과에서 제공한 ‘1회용 컵 없는 청사’ 운영 안내판 및 1회용 컵 회수기 설치·운영 - (자원순환과) 공공기관별 추진사항 반기별 모니터, 중점대상 기관에 환경 활동가 지원, ‘텀블러 사용의 날’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연말 1회용 컵 감축 결과 분석 등 「1회용 컵 없는 회의·축제·행사」운영 확대 ㅇ 적용대상 : 시·산하기관 주관 또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회의·축제·행사 ※ 시·산하기관 직접 주최·주관이 아니더라도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민간행사보조금 등의 회의·축제·행사 모두 대상, 자치구 예산는 구별 현황에 맞게 계획 수립·추진 ㅇ 추진내용 - (회 의) 회의 시, 음료 등은 다회용 컵 또는 텀블러 사용 ? 회의 참석자에게 ‘1회용품 및 종이 없는 회의에 따라 필요시 개인 텀블러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거나 회의 주관 부서에서 다회용 컵 준비 - (행사·축제) 행사·축제 용역업체 선정 또는 용역 계약 시 조건 등 부여 ? ‘1회용 컵 사용 금지’ 조건 부여 또는 업체 선정 시 1회용컵(품) 미사용에 대한 행사 계획, 텀블러 또는 다회용 컵 사용 시민을 위한 행사 등 반영 및 가산점 부여 ㅇ 추진방법 - ‘1회용 컵 없는 행사 등 추진 매뉴얼’ 제작 후 전 부서 공유 - 시청 인근 다회용기 대여 매장 발굴 및 매장 목록 작성·배포 (문화조성) 시민 공감과 참여를 위한 캠페인·홍보 추진 (기존) 오프라인 행사 중심 (개편) 참여 시민 경험 공유·전방위적 홍보 (캠페인) 텀블러 데이(매월10~12일) 캠페인 추진 신규 ㅇ 추진기간 : 2023. 5~12월 ㅇ 추진시기 : 매월 10~12일 (3일간) ㅇ 주요대상 : 시청 및 공공기관, 일반시민 ㅇ 추진장소 : 본청 및 서소문청사 주변, 정동길, 청계천, 광화문,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등 ㅇ 추진내용 - (안내문 등 제작) 텀블러 데이 운영 취지 및 참여 독려에 대한 카드 뉴스 등의 안내문 디자인 - (공문발송) 시청 및 산하기관·자치구, 서울시청 주변 카페 매장 대상으로 텀블러 데이 협조 관련 공문 발송 - (민간참여 모집) 동참을 희망하는 시청 주변 대형 오피스 및 기업 모집 및 캠페인 참여 안내문 등 발송 ? 모집 후 참여 현황에 따라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 (행사 추진) 텀블러 데이 3일 중 시청 및 산하기관 등 3개소에서 ‘텀블러 이용 시 커피 무료’ 이벤트 추진으로 텀블러 사용 독려 캠페인 추진 ? 대상지는 서울시립대학교 등 중점관리대상 중에서 선정·운영 ㅇ 추진방법 : 행사 추진 및 민간참여 모집은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 추진 (온·오프라인 홍보) 감성·가치·재미를 담은 홍보 추진 확대 ㅇ 주요대상 : 1회용 컵 사용이 많은 20~40대 ㅇ 추진내용 - (홍보대사) *** 등 영향력 있는 서울시 홍보대사의 텀블러 사용 사진 (4~5컷) 또는 홍보 영상(15초 내외) 촬영·배포 - (제로 프렌즈) 모집·운영된 프렌즈 2기(******) 중 기자단 활용으로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 (영향력자) 영향력자(Influencer)를 통한 온라인 홍보(숏츠 영상 등) 추진 - (민간제휴) ********* 등 민간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텀블러 사용 적립제 시행 및 적립 혜택 제공 ㅇ 추진방법 : 민간보조사업자 및 용역 계약으로 추진 (공모전 등) 1회용 컵 저감 아이디어 공모전 및 이벤트 추진 신규 ㅇ 추진시기 : 2023. 5월(공모전) / 9~10월(이벤트) ㅇ 주요대상 : 시민 및 제로카페 등 참여 매장 ㅇ 추진내용 - (아이디어 공모전) 제로캠퍼스 사업과 연계하여 1회용 컵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시상 (※ 세부 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시민 이벤트) 소셜미디어(SNS) 등에 텀블러 사용 인증 게시 후 선정된 시민 대상 커피 무료 음료권 제공 이벤트 추진 ? 게시내용 : 내 텀블러 자랑하기, 텀블러 사용 10회 사용, 5명 이상 텀블러 사용 인증 등 - (매장 이벤트) 텀블러 할인제 등 1회용 컵 줄이기에 적극 참여한 에코 매장 선정·인증 및 홍보 추진 ㅇ 추진방법 : 민간보조사업자 및 용역 업체 추진 (체험관 운영) 시청사를 다회용 컵 홍보·체험관 모델로 운영 신규 ㅇ 추진대상 : 본청 및 서소문1청사 ㅇ 추진내용 - 1회용 컵 줄이기 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본청 및 서소문1청사 운영 ? ’22년 서울광장 제로서울 체험관 개관·운영이 아닌 시청을 제로서울의 산실로 운영 - 무인반납기 및 1회용 컵 회수함 외 무인 텀블러 거치대 등 추가 설치·운영 ? 서울시 브랜드 슬로건 변경 및 노후화에 따라 1회용 컵 회수함 리뉴얼 < 현황 : 무인반납기, 1회용 컵 회수함 설치 > < 향후계획 : 무인 텀블러 거치대 및 세척기 설치 > (시 매체 등) 홍보포스터 및 팝업 디자인 등 제작·배포 확대 ㅇ 제 작 물 - (포스터 및 홈페이지 팝업) 사무실, 영화관, 캠퍼스 등 버전 다양화 - (카드 뉴스) Q&A 형태로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친환경적 정보 반영 - (1회용 컵 회수기) 기존 회수기 리뉴얼 후 본청 등 일부 건물에 재배치 ㅇ 활 용 - (공공) 시청 등 건물 배너 설치, 시·구 등 보유 매체, 지하철역 등에 게시 - (민간) 카페·대기업·대학·대형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 게시 요청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총소요예산 : 2,025백만원 (국비 1,000백만원) ㅇ 예산과목 및 산출내역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2,000백만원 (국·시비 50%) - 사무관리비 : 25백만원 (홍보물 제작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비 등) ※ 제로 프렌즈 운영 및 아이디어 공모전은 별도 기후변화기금 예산사업에서 집행 향후일정 ㅇ 2023년 서울시 1회용컵 줄이기 사업 보도자료 배표 : 3.21.(화) ㅇ 2023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사업 추진 : 3~12월 공고·접수· 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 사업정산 및 평가 ’23.3. ’23.4.~12.(분기별) ’23.6.~12. ’24.1. ㅇ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협조 공문 시행 및 관계기관 회의 : 4월 ㅇ 홍보포스터 등 홍보물 심의 및 홍보 추진 : 4월~ ㅇ 제로청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표준 문구·매뉴얼 제작 : 4월~ 붙임 1. 실국별 협조사항 1부. 2.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지침(발췌) 1부. 끝. 붙임 1 실·본부·국별 및 산하기관 협조사항 협조기관(부서) 협조사항 < 서울시 > 전 실·본부·국 ·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금지 및 텀블러·다회용 컵 사용 협조 · 회의·행사·축제 업무 추진시 1회용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 행사·축제 용역 계약 시, 다회용 컵 사용 조건 및 과업 부여 등 - 텀블러·다회용 컵, 무라벨 음료 등 사용 권장 홍보 기획관 홍보담당관 · 홍보대사를 통한 ‘텀블러 사용’ 등에 대한 홍보영상·사진 촬영 협조 · 전광판, 시내버스·지하철역 등 시 보유 매체를 통한 홍보 뉴미디어 담당관 · 시 공식 SNS를 통한 홍보 노동·상생·공정 담당관 소상공인 담당관 · 서울페이를 통한 보증금 반납 및 상품권 발행 협조 디지털 정책관 공간정보 담당관 ·‘스마트서울맵’에 제로카페 및 반납기 위치 표출 기획 조정실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기관 현황 공유 및 참여 협조 ·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시 점검항목에 추가하여 이행 권고 재정담당관 · 보조사업 협약서 표준안에 1회용품 미사용 규정 반영 공기업 담당관 · 투출기관 현황 공유 및 참여 협조(관련 기관 회의시 배석 등) · 투출기관 및 기관장 성과평가시 성과항목에 배점 부여 행정국 총무과 ·「1회용컵·1회용품 없는 에코 청사」운영 계획 수립·시행 · 1회용 컵 반입금지 안내, 1회용 컵 반납기, 안내 배너 등 설치 · 청사 내 카페 계약·운영시 텀블러 할인에 따른 혜택 마련 · 1회용 컵 감축량 측정 협조, 후원명칭승인지침에 1회용품 감량 권고 반영 자치행정과 · 구청장협의회 회의 안건 상정 및 자치구 협조 < 자치구 및 사업소·투출기관·공사 > 전 부서 ·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금지 및 텀블러·다회용 컵 사용 협조 · 회의·행사·축제 업무 추진시 1회용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 다회용 컵, 무라벨 음료 등 사용 권장 총무과·청소행정과 (청사 및 사내 카페 운영부서) ·「1회용컵·1회용품 없는 에코 청사·행사」운영 계획 수립·시행 · 1회용 컵 반입금지 안내 · 청사 내 카페 계약·운영시 텀블러 할인에 따른 혜택 마련 등 문화체육과 등 산하 공공기관(별관) 관리부서 ·「1회용컵·1회용품 없는 에코 공공기관」운영 계획 수립·시행 · 1회용 컵 반입금지 안내 · 청사 내 카페 계약·운영시 텀블러 할인에 따른 혜택 마련 등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ㆍ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1회용품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ㆍ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 외부로부터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 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ㆍ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ㆍ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의 권고 등) ①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붙임 2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총리령) ATP(Adenosine Triphosphate) :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ATP 수치가 높다는 것은 미생물의 숫자가 많거나 식품 잔유물들이 많이 남아서 세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임을 나타냄.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식품위생검사지침 미생물편’(일본 식품 위생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한국에서도 준용하여 스테인레스, 유리 등은 200RLU이하로 관리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 선도 도시, 서울 -2023년도「1회용 컵 줄이기」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181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47633154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제로웨이스트서울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