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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유관기관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8231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차고지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광원 박춘종 이진구 이상훈 03/09 윤종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도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유관기관 유공자 표창계획 2023년도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유관기관 유공자 표창계획 2023. 3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유관기관 유공자 표창계획 우리시 공영차고지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원활한 운영과 대중교통 정책에 기여한 유관기관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ㅇ「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 ㅇ「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대행협약」(’21.12.29.) ㅇ「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3.2.28.) □ 표창개요 ㅇ 추천권자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공적조사자 : 주차시설운영처장) ㅇ 대 상 : 6명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 소 속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차고지관리팀 ※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을 제외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부상 제공 금지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창시기 : 2023년 6월, 12월 ㅇ 선정기준 :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업무 유공 ㅇ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요청 ?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위 심의·의결 ? 시 제2공적심의위 심의·의결 ? 표창제작 수여 최총 대상자 추천 최종 대상자 선발 버스정책과 서울시설공단 도시교통실(버스정책과) 인사과 버스정책과 Ⅱ 검토사항 □ 공직선거법 검토 ㅇ 우리시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 협력한 서울시설공단 직원을 표창하는 것(부상 수여 제외)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표창 대상자 추천시 검토 ㅇ 제출서류 <서울시설공단 → 버스정책과> 표창 추천 공문,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버스정책과 → 인사과> 표창수여계획,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서울시설공단 제출 서류 ㅇ 선정기준 : 해당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고 성과 달성에 기여한 자 <주요 사업내용> 29개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각종 시설공사, 유지보수, 안전관리, 사용허가 등) 공영차고지 친환경 에너지 관리 - 수소충전소 설치 공간 조사 및 입주업체 의견청취 등 - 전기충전시설 의무설치 추진현황 및 점검 지능형 CCTV 재난감시 시스템 구축 휴게공간 재조성 ㅇ 결격요건 검토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예외)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유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이 가능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Ⅲ 향후계획 □ ’23.4월·10월 :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및 추천 ㅇ 표창계획 수립 후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 버스정책과 ㅇ 업무실적 및 결격사유 검토하여 추천 : 서울시설공단 □ ’23.5월·11월 : 공적심의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 : 도시교통실(버스정책과)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 1인(기관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부서장)으로 구성 - 추천대상자의 결격요건 등 검토 후 최총 추천 대상자 의결 ㅇ 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 : 인사과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및 결격요건 검토 후 최종 표창대상자 선발?의결 - 기관 표창번호 통보 □ ’23.6월·12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ㅇ 사업추진부서인 버스정책과에서 표창장 자체 제작 및 수여 붙임 : 1. 사업으뜸이 개요 1부. 2. 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도시교통실) 1부. 3. (양식)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양식)공적조서 1부. 5. (양식)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6. (양식)표창장(안) 1부. 7.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별첨) 1부. 붙임1 사업으뜸이 개요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천 ※개별사업 관련 ‘사업으뜸이’ 표창은 사업추진 주관 부서별 선정계획 수립 및 인사과에 통합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 선정대상 ㅇ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ㅇ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타 기관 공무원) 등 □ 선정기준 ㅇ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세부내용 ㅇ 시 기 : 매월 (추천은 매월 10일 限) ㅇ 배정현황 : 3,091건(개인 및 기관) ※붙임2: 사업으뜸이 배정현황 ㅇ 부 상 : 상금 20만원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사업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 요청한 “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붙임2)”을 기준으로 인사과 통합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ㅇ 추진절차 - 표창계획 수립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必 ? 포상금 예산 확보 방안에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명시 ? 표창 수여 관련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 실?본부?국및3급 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ㅇ 소요예산 : 320,200천원 붙임2 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도시교통실) 실·국·본부 부서명 사업명 2023년 반영 공무원 공무직 투출 외부 기관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23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평가 우수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 6 - - - - 도시철도과 도시철도 안전 및 재정관리 관련 업무 유공 - - 25 - - 버스정책과 2023년도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유관기관 유공 - - 6 - - 미래첨단교통과 2023년도 서울시고속도로 도시고속순찰대 유공경찰관 - - - 5 - 택시정책과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 - - 13 2 택시정책과 택시 서비스 개선 유공 표창 6 - - - -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유공자 표창 - - 35 - - 주차계획과 2023년도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유공 1 - 8 - - 주차계획과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 및 주차장 공유사업 유공 5 - - - - 보행자전거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공 8 - - - - 보행자전거과 자전거 인프라 및 안전문화 조성 유공 5 - 10 - - 교통운영과 2023년도 교통사망사고줄이기 사업 유공 5 - - 10 10 교통지도과 2023년도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유공공무원표창 12 - - - - 붙임3 (양식)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4 (양식)공적조서 붙임5 (양식)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6 (양식)표창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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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유관기관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8231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원 (02-2133-9755) 관리번호 D0000047558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