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06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건희 김형규 이상훈 02/10 윤종장 협 조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2023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2023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 (구) 그린파킹 사업 명칭 변경 2023. 2.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 (구) 그린파킹 사업 명칭 변경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활용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ㅇ 사업근거 :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기본계획 ※ 시장방침 제507호(2003. 7. 19.) ㅇ 사업내용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내집주차장 조성 시비 지원 ㅇ 사업배경 : 주택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저비용?단기간 주차장 조성 ㅇ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자치구별 2023년 재정력에 따른 차등 보조(30~70%) ㅇ 사업예산 : 4,127백만원(시비,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대 상 지원한도 단독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 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 ※ IoT 센서 1개당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하며,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2,800만원 ※ 난공사 시 30%까지 증액 지원 가능 근린 생활시설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13.12.17.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이며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단지 기준 최대 5,000만원 한도 자투리땅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 - 주차면 1면 기준 240만원 지원 ※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20만원 ㅇ 사업절차 서울시 자치구 물량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예산교부 ? 대상지 발굴 및 주민선정 ? 현장조사 ? 공사시행 Ⅱ 사 업 평 가 □ 2022년 추진실적 ㅇ 조성목표 1,400면 대비 1,204면(86%) 주차면 조성 - 총 461개소 1,204면(담장허물기 799면, 자투리땅 활용 405면) ※ 그간의 조성 현황(’04~’22) : 60,488면 조성 2004~18 2020 2021 2022 합 계 56,681면 1,137면 1,466면 1,204면 60,488면 ㅇ 그린파킹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유지 비율(97%)이 높으며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재건축으로 철거 후 신규 주차면 확보(2.8%) - 타용도 사용(0.2%, 고정시설물 설치·적치물)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완료 ※ 최근 5년간 그린파킹 사업으로 조성된 가옥 대상 실태조사(’22.11.) □ 개선 필요사항 ㅇ ’0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신규 조성 대상지 발굴 필요 ㅇ 조성한 내집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 ㅇ 아파트 조성 면수 감소에 따른 신규 물량 추가 확보 필요 - 아파트 조성 면수 실적 : ’21년 8개소 470면 → ’22년 2개소 75면 Ⅲ 추 진 목 표 ㅇ 내집주차장 신규 조성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 653개소 1,377면(붙임) -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사업 대상지 발굴 ㅇ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내집주차장 유지 관리 강화 - 주차장 기능 유지기간(5년)내 타용도 사용시 시정조치·공사비 환수 ㅇ 아파트 지원대상 완화에 따른 대규모 조성 적극 추진 - 아파트 지원대상 완화(’96.6.8. 이전 건립→ ’13.12.17. 이전 건립) 적극 홍보 안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20.11월 개정 Ⅳ 추 진 계 획 1 내집주차장 조성 신규 설치 ▣ 개요 : 단독ㆍ다가구, 공동주택,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내집주차장 조성 ▣ 목표 : 1,377면 조성 □ 단독·다가구 주택내 주차공간 확보 ㅇ 지원대상 -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 ㅇ 지원방법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추가 1면마다 150만원 지원(최대 2,800만원) - 주차공유 IoT 센서 1개당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노후 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기능 회복을 위한 공사비 지원(최대 200만원) ? 주차장 출입구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제한적 지원 < 담장허물기 지원 사례 > ㅇ 지원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라 지원 ※ 일반형 주차구획(2.5m×5.0m) 외 지원자는 해당 주차구획에 적합한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지원(단, 이륜차는 지원 제외) - 도로 점유로 인한 인근 주민 차량 통행 지장 관련 민원 발생 유의 ※ 반걸침 허용 등으로 이면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신도시?재개발 사업 지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까지 사업참여 지원 -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조사 결과(주거환경개선과) 조합설립~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 구역지정∼ 조합설립 ⇒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 관리처분인가∼ 착공 16개월 24개월 19개월 18개월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 확보 ㅇ 지원대상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 주택가와 인접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ㅇ 지원방법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추가 1면마다 150만원 지원(최대 2,800만원) - 주차공유 IoT 센서 1개당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시간 주차공간 공유시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 내 주차공간 확보 ㅇ 지원대상 - ’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이며,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 자치구 신청에 따라 수시 교부(예산 소진 시까지)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1항(행위허가 등의 기준) ※ 재건축 연한 강화 등 추진(국토부)으로 노후 아파트 내 주차난 장기화되어 지원 ㅇ 지원방법 - 주차장 조성공사비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지원(아파트단지 최대 5천만원)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통계자료 활용 홍보대상 아파트 선별 -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아파트에 사전 홍보·안내로 사업참여 유도 < 어린이놀이터 → 주차장 > < 테니스장 → 주차장 > □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ㅇ 지원대상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 ※ 도로 부분 조성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와 동일하므로 자치구 자체 추진 ㅇ 지원방법 - 주차면 1면 기준 최대 240만원 지원(단, 20면 초과 시 1면 최대 120만원) ※ 1면당 총공사비 최대 240만원 기준으로,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보조 - 자치구와 토지소유주 간 협약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 협약내용 > ? 토지소유주 : 1년 이상 토지 사용 조건,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입금 : 1면당 월 4만원 이상(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준함) - 재산세 비과세 :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9조 2항)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반환 조치 ? 자치구 : 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관리(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활용 등) - 주차장 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자치구 → 관련부서에 요청) - 공공기관 소유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 조성 추진 ※ 재산관리부서에 1년 이상 사용 동의를 얻어 추진 - 자치구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예산 소진 시까지) ※ ’23년 수요조사 계획물량 외 조성 시 주차계획과 사전 협의 ㅇ 지원절차 대상지 발굴 - 자치구 담당자 현장조사 또는 주민 신청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신청(토지주 → 자치구) 대상지 현장점검 - 자치구 담당자 현장 방문 및 조성 가능성 점검 협약체결 - 토지주와 자치구간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토지주 : 최소 1년 이상 토지개방 ?자치구 : 토지주 재산세 면제 또는 운영수입금 귀속 공사시행 - 공사비 배정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주차장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인근 주민에게 배정(구 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 ㅇ 지원사례 < 자투리땅 주차장 지원 사례 > 2 조성한 내집주차장 관리 강화 ▣ 개요 : 조성한 내집주차장 관리 강화 ▣ 목표 :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조성한 내집주차장 유지 □ 그린파킹 주차장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 ㅇ 주차장 기능 유지기간(5년)내 타용도 사용시, 즉시 현장조치 및 시정조치 - 연 1회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 타용도 사용 방지 < 화단 등 타용도 사용에 따른 시정조치 사례 > ㅇ 시정조치 미이행 및 주차장 멸실시 공사비 환수 지속 추진 - 주차장 미사용 기간 비율(5년 기준) 적용하여 금액 산정 및 환수 조치 - 단, 1년 이내 멸실시 공사비 전액 환수 ※ 신축 예정 건물의 철거비를 절감하고자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저지 · 시정조치 대상(예시) < 주차공간에 계단 설치 > < 대문 설치 > □ 시민요구에 따른 보안시설 설치 가능 ㅇ 주차장 조성 시 보안시설 설치비용 사업비 내 지원 - 무인 자가 방범시스템, 방범창 등(구 별도예산 확보 시 추가지원 가능) ㅇ 좌우 개폐식의 낮은 펜스 설치 허용으로 사생활 보장 - 차량 진출입에 지장 없도록 개폐식 펜스(1.3m 이내) 등 설치 가능(단, 가옥주 부담)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운영기준 ㅇ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추진실적에 따라 총 예산 내에서 2회 교부 시행 - 1차 : 계획물량 기준 교부예정액의 70% 교부 교부액 = {계획물량 × 평균공사비(900만원) × 차등보조율(%)} × 70% - 2차 : 1차 교부액으로 부족한 비용을 추진실적에 따라 나머지 예산 교부 교부액 = 교부예정액 ? 1차 교부액 ※ 자치구별 2023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해 당 자치구 - 16개구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8개구 (종로, 중, 용산, 성동,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시 확보 예산 전액 소진 시, 자치구 예산 활용 추진 □ 동부지역 신규물량 적극 발굴 ㅇ 시장공약 사항(6-10. 서울 동부지역 주차환경 개선) ※ 동부지역 : 동대문구 답십리동, 중랑구, 강동구 < 사업개요 > · 내집주차장 조성사업(그린파킹) 담장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 위치 : 동대문구, 중랑구, 강동구 동부지역 - 규모 : 주차면수 445면 ※ ’23년 목표 : 내집주차장(그린파킹) 100면 조성(답십리동(5면), 중랑구(40면), 강동구(55면)) ※ ’23 ~ ’26년까지 목표 : 매년 100면 조성 추진 - 사업기간 : ’22. ~ ’26. 6. □ 자치구 예산 집행시 유의사항 ㅇ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미집행 후 반납 사례 없도록 사업 추진 철저 - 예산 미집행률이 높은 경우에는 차년도 교부 시 패널티 적용 ※ 전년도 시비 집행 잔액은 금년내 반납 조치(추경 편성 등을 통해 정산금액 사전확보) ㅇ 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은 용도변경 행위허가 득한 후 수시 신청 - 보조금 신청 시 행위허가 승인 공문 첨부 제출 ㅇ 자투리땅 설치 지원은 사용허가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시 신청 □ 추진일정 ㅇ ’23년 그린파킹 사업계획 통보 및 예산교부(1차) : ’23. 2. ㅇ 자치구 공사 발주·시행 : ’23. 3. ㅇ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예산교부(2차) : ’23. 5. ㅇ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 : ’23. 10. ㅇ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 및 시비보조금 정산 : ’23. 12. 붙임 : 2023년 자치구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계획물량(안) 1부. 끝. 붙임 2023년 자치구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계획물량(안) [단위 : 개소, 면] 자치구 합계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기능개선 자투리땅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총계 653 1,377 583 770 6 290 2 4 22 25 40 288 종로 12 14 10 10 2 4 중구 2 2 2 2 용산 7 17 4 5 3 12 성동 7 10 7 10 광진 36 50 30 40 5 5 1 5 동대문 9 12 7 10 2 2 중랑 38 50 38 50 성북 71 105 70 95 1 10 강북 52 190 50 50 2 140 도봉 30 74 25 30 3 4 2 40 노원 19 178 10 15 4 150 2 4 2 4 1 5 은평 46 60 45 55 1 5 서대문 22 31 20 25 2 6 마포 30 50 25 30 0 0 0 0 0 0 5 20 양천 15 25 15 25 강서 37 54 35 42 2 12 구로 16 20 15 15 1 5 금천 14 14 12 12 2 2 영등포 40 140 30 40 10 100 동작 27 35 25 25 2 10 관악 40 50 30 40 10 10 서초 13 60 12 24 1 36 강남 20 40 20 40 송파 20 36 16 20 4 16 강동 30 60 30 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06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건희 (02-2133-2357) 관리번호 D000004736595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