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055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윤민 代윤민 이미경 02/13 유영봉 협 조 2023년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 시범운영 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약자지원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반려동물 양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기타 요청시 지원가능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보도자료 배포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 시범운영 계획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서울을 구현코자 함. 1 추진배경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제3항 □ 민선 8기 시정 연찬회 결과('22. 7. 8.) : 사업채택(대상 수상) ㅇ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 운영 □ 2022년 우리동네 펫위탁소(반려견 위탁) 시범운영('22. 9~12월) ㅇ 반려견 54마리(저소득층 40, 입양·기증 동물 14), 평균 16일 보호(최대 50일까지 가능) 2 추진방향 □ 반려동물 양육 어려움 해소·유기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ㅇ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및 이웃간 갈등해소를 위한 방문돌봄·교육 제공 ㅇ 입원 등 장기외출 시 동물유기·방치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 - 위탁대상 : 반려견 → 반려견+반려묘 ※ 2019년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반려동물 관련 도움 청할 곳 : 없다 62.1% > 있다 37.9% ?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 : 집에 방치 26.8% ? 입원 등 장기 출타 시 반려동물 양육포기 충동 경험 : 10.7% □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의 복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ㅇ 동물보호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연계, 통합사례관리 추진 □ 중장년층 등을 펫돌보미로 양성, 펫시터 등 일자리 연계 추진 3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3. 3~12월 □ 추진대상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을 양육 중인 사회적 약자 ㅇ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서울시·자치구가 특별히 요청하는 대상) ※ 기타(예시) : 애니멀호더 등 사회적문제를 일으키는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 중인 사례관리자 □ 추진목표 : 우리동네 펫돌보미 위촉 375명(방문 돌봄 375가구),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 200마리 □ 추진내용 ① 우리동네 펫돌보미 위촉,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방문돌봄 지원 - 펫시터 양성교육 강좌 개설 후 교육이수 시 위촉(펫시팅 업체 등 직업 연계 추진) ·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23.5월 개장) 또는 별도 장소 활용 구 분 펫시터 양성교육 강좌(안) 교육내용 산책·목욕 등 필수교육, 행동학, 응급처치 등 교육시간 총16시간(4~6회로 나누어 교육) 비 고 반려동물 주인이 평소에 돌보는 일을 대신하고 대가를 받는 전문 직업 [방문 돌봄 비용(1시간 기준): 23천원∼28천원 수준] - 사회적 약자와 우리동네 펫돌보미 1:1매칭, 가구 방문 반려동물 돌봄지원 · 지원내용 : 무료 방문 돌봄 연 최대12회(월 1회 방문 유도) 활동가 양성 돌봄 신청 활동가 매칭 돌봄 활동 ? 사전 교육 ? 활동가 선정 ▶ ? 목욕 ? 배식 ? 환경정리 ? 산책 등 ▶ ? 일정 가능한 동네 활동가 매칭 ▶ ? 가구 방문 돌봄 활동 및 보호자 교육 ② 지정된 우리동네 펫위탁소 활용,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반려묘 위탁보호 지원 · 지원내용 : 위탁보호 최대 20일(단, 장기 입원 등으로 서울시·자치구 요청시 최대 50일) 신 청 ▶ 접 수 ▶ 동물이송 ▶ 위탁보호 ?지원대상자 ?보조사업자 ?동물운송업 또는 펫위탁소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입원 등 이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동네 펫위탁소 ※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자치구 추천을 통해 지정할 예정임. ※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운영 ? 추천기관 : 자치구 · 참가자격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업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호) · 추천기준 :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호 동물의 종류·시설 등 고려 적정한 업체 추천 ? 지정목표 : 구별 1~2개소 이상 ? 지정방법 : 자치구 추천 명단을 참고하여 서울시가 지정 · 반려견 위탁보호 비용(서울시 기준) : 4kg미만 3만원/일, 이외 4만원/일 · 반려묘 위탁보호 비용(서울시 기준) : 2만5천원/일 ? 운영방법 : 서울시 보조사업자로부터 신청자 정보를 전달받아 위탁보호 추진 · 위탁비용은 보조사업자에 청구토록 조치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운영기관) 선정 ㅇ 참가자격 : 아래기준 중 하나이상 포함.(컨소시엄 가능)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등록)된 법인(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ㅇ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자 접수순으로 사업계획 발표(15분 내외, 20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를 준비(심사일전까지 별도 제출가능) - 세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정성적 평가분야(8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 : 협력기관 확보 실적(2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80 사업수행 계 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수행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20 평가위원 평 가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결과물의 정책 활용 가능성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자료 및 성과품 제출가능성 20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 수행 시 관계자(외부전문가, 내부직원 등) 비전공유 방안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 협력기관 : 해당 사업에 협력하기로한 사회복지기관, 동물보호단체, 교육기관 구 분 10개 이상 7개 이상 5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하 점 수 20 15 10 5 0 ② 정성적 평가분야 : 80점(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사업수행계획, 예산의 적정성, 결과물 및 사후관리, 상호협조체계 구축 및 비전공유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 전 신청기관 현장 확인 예정(법인·단체 등록·인·허가증, 사무실 등기현황, 4대보험 납입현황,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또는 다수의 신청으로 선정 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정 후 현장 확인이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법인)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323,400천원 ㅇ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 사무관리비 : 1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313,400천원 □ 향후일정 ㅇ 우리동네 펫위탁소 자치구 추천 : '23. 2. 6.~2. 24. ㅇ 사업공고 : '23. 2. 14.~3. 3.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23. 3. 8.~3. 9. <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위원회 구성 : 당연직(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및 재정담당관 인력풀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9인에서 15인까지)하되, 당연직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회 회의개의 및 의결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4항에 따른 심사 및 제5항 심의결과서 작성) - 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ㅇ 사전교육 및 협약체결 : '23. 3. 15.~17. ※ 세부 사업집행지침(중점점검 : 운영비와 사업비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을 마련 사전교육 실시 ㅇ 보조사업추진 : '23. 3. 27.~12. 31. ㅇ 보조사업 중간평가 : '23. 8월 ㅇ 보조사업 최종평가 : '23.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제출서류(안) 1부. 4. 우리동네 펫위탁소 추천관련 서류 일체. 끝.
28751151
20230630043508
본청
동물보호과-3055
D00000473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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