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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22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김동은 01/27 은용경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개요 □ 위탁개요 ㅇ 시 설 명 :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재위탁) 소재지 종사자 현황(명) 개관일 대지(㎡) 건 물 연면적(㎡) 규 모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22 '02.11.19. 175.8 551 1개동 (지하 1층, 지상 4층) ㅇ 위탁기간 : 2023. 4. 1. ~ 2028. 3. 31.(5년) ㅇ 위탁사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여성노숙인 특별보호 -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운영 - 노숙인 주거지원 및 공공·민간 일자리 연계 - 위탁시설의 재산 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ㅇ 운영예산(’23년 기준) : 2,296,601천원 - 종합지원센터 1,613,351천원 / 일자리지원센터 383,370천원 / 임시주거지원 154,713천원 ※ 시설 기능보강예산 40,766천원 별도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복지정책과-2434, ’22.1.27.) Ⅱ 추진경과 ㅇ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 : ’22. 12. 19. 제315회 보건복지위원회 ㅇ 서울시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의뢰 : ’22. 12. 19. ※ ’22. 12. 21. 적정의견 회신(공공감사담당관-31625) ㅇ 위탁체 모집공고 : ’22.12.26.~’23.1.16.(1차), 1.17~26.(2차)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원칙 ㅇ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위촉)하고 심의 이후 해산 ㅇ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방법 : 사전검토 후 발표내용 심사 - 사전검토 · 신청자가 제출한 심사의뢰서를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재위탁 세부평가지표’에 맞추어 심사하되, 정량지표는 소관부서에서 일괄 점수부여 후 심의위원들에게 세부평가지표 배부 · 심의위원의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일정, 심사서류 및 세부평가 지표 등을 3~5일 전에 위원별 개별 송부 - 발표(PT) 심사 : 향후 운영계획 발표(PT) 후 법인대표·발표자 질의응답 Ⅳ 재계약 심사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ㅇ 일 시 : ’23. 2. 1.(수) 10:00 ~ 12: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수탁자 결정 ㅇ 선정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중 재위탁 선정심사 기준 적용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5. 안전관리 계획 - 가산점(5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5 ㅇ 수탁자 결정방법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Minimum 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선정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 고득점 법인 순서로 결정 - 최고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최소충족기준(Minimum)】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ㅇ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ㅇ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위원소개 ……………………… 간사(자활정책팀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운영법인, 위원회 ④ 안건 심의 ……………………………………………………… 위원회 ⑤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⑥ 위원회 종료 …………………………………………………… 위원장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310천원 ㅇ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계약심사(계약심사과)·협약서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2 ~ 3월 ㅇ 위탁사무 인수인계 : 2 ~ 3월 ㅇ 위탁사업 협약 체결 : 3월 붙임 1. 선정심의위원 명단 1부. 2.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1부. 3. 사전 정량평가 점수반영 내역 1부. 4.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서 1부. 5. 재위탁 심의 평가표 1부. 6. 재위탁 수탁자 선정심의 의결서 1부. 7~8. 심의위원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9. 세부 평가지표(정량평가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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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심의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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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위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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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사전 정량평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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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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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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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수탁자선정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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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수탁자선정심의위원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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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_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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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_수탁자선정심의 세부평가기준(정량평가결과 반영).hw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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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22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725854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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