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 조사 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894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구민표 정재현 강진용 조미숙 01/25 정수용 협 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 조사 계획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 조사 계획 2023. 1.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 조사 계획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 추진 배경 ㅇ 최근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등 조치 중 - ’23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지원 단체 선정 과정,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집중 점검 ㅇ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반적인 실태 확인 중 - 부적정 단체 선정, 목적 외 사용 등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금 편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통해 관리체계 강화 추진 Ⅱ 민간보조사업 자체 조사 계획 □ 조사 방법 ㅇ (조사 절차) ↗ 자체조사 (~’23.2.17.) ↘ 사업현황 제출 (~’23.1.31.) → 조사대상 통보 (~’23.2.3.) 사업부서 결과보고서 작성 (~’23.2.28.) ↘ 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 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중점조사 (~’23.2.24.) 재정담당관 ㅇ (자체 조사) 보조사업 수행 부서 - 보조사업자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조사 대상 확정 - 조사 대상 사업 보조사업자별 실적(정산) 보고서 검토, 적정성 검증 등 ㅇ (중점 조사) 보조사업 총괄 부서(재정담당관) - 고액 지원 사업, 다년도 연속 지원 사업 등 중점 조사 사업 선정 - 중점 조사 사업에 대한 부서 자체 조사 결과 검증, 부정수급 여부 집중 검토 ※ 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사업 부서 협조를 통해 중점 조사 실시, 각 기준 별도 적용 □ 조사 결과 활용 ㅇ 주요 부정 수급 사례 유형화 -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사례 분석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보조사업 수행, 관리상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적정 관리 방안 마련 ㅇ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 중앙정부 건의 - 주요 부정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 법령 개정 등 대정부 건의 과제 도출 Ⅲ 향후 계획 □ 주요 추진 일정 ㅇ 민간보조사업 자체 조사 계획 통보 : ’23. 1. 25. ㅇ 조사 대상 민간보조사업 현황 수합 : ’23. 1. 31. ㅇ 조사 대상 사업 확정 및 통보 : ’23. 2. 3. ㅇ 자체 조사 및 중점 조사 실시 : ~’23. 2. 24. ㅇ 자체조사 결과 보고 및 행안부 통보 : ~’23. 2. 28.까지 붙임2 자체조사 체크리스트(예시) 단계별 점검항목 점검내용(예시) 점검결과 선정단계 ㅇ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는지 여부(부정수급) ㆍ수급자의 보조금신청서류, 협약서, 교부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점검 집행단계 ㅇ 교부목적(용도) 준수여부 등 (목적 외사용) ㆍ사업시행지침,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집행내역 비교 검토를 통하여 교부목적 준수여부를 점검함(보조금 집행내역별로 법규나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른 교부목적에 부합하지는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보고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등 점검) ㅇ 비목별 집행기준 준수(집행항목 적정성) 여부(목적 외 사용) ㆍ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비목별 집행내역과 실적보고서(또는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상 비목별 실제 집행내역을 비교 점검함 (비목, 세목 신설여부 점검) ㆍ각 집행내역 건별로 집행 내용이 실적보고서(또는 정산보고서상, 검증보고서) 비목별 집계구분이 적정한지 점검함(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집행 비목이 적정한지 점검) ㅇ 계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적정성(회계 투명성) ㆍ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ㆍ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근거서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ㆍ기타 법령 및 법규에 계약관련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ㅇ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회계 투명성) ㆍ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 문서를 점검 ㆍ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점검 ㅇ 허위인력 인건비 지급 (부정수급) ㆍ계좌이체 내역,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점검 ㅇ 분리계약, 수의계약, 카드구매 취소 등 (부정수급) ㆍ계약목록의 점검 및 보조사업자 집행세부내역, 용역거래의 거래처 점검 등을 통한 특이사항 파악 및 점검 ㆍ보조금 집행내역 상호대사 등을 통한 특이사항 파악 및 점검 정산단계 ㅇ 보조사업 정산절차 및 담당공무원?정산검사 등(회계 투명성) ㆍ법령에 따른 정산절차 준수여부 ㅇ 보조금 반환업무의 적정성 (부정수급) ㆍ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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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 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894 생산일자 2023-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표 (02-2133-6855) 관리번호 D000004723628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