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의뢰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의뢰 알림 1. 귀하(귀사)의 전자상거래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귀사)의 숙박 예약 관련 민원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분쟁조정을 의뢰하였으니, 귀하(귀사)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및 피민원인 1) 민 원 인 2) 피민원인 ㅇ 피민원인(1) ㅇ 피민원인(2) 3) 내 용 - 예약한 호텔의 이용 불가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으나 아무런 안내가 없어 연락, 소비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손해는 소비자 몫이기에 취소 불가하다 하니 정상 이용 가능하다고 하여 불만 사항을 전달하고 보상을 요청한바, 직원의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것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의 행위에 문제가 있음. 나. 민원인 및 피민원인 의견 1) 민원인 의견 - '이용 불가능 하다'는 일방적 전화 후 어떠한 안내도 없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다시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에 몇 가지 불만 사항을 전달함. - 소비자 실수도 아닌데 일방적 통보만 하고 뒷수습은 안 하는 것에 항의포인트 지급을 제안하여 거절하고 상황과 기분, 해당 호텔 이용 생각이 없음을 전달함. - - 다른 호텔 예약 진행하니 확인된다면서 기존 예약 취소하면 50%만 반환된다고 함 2) 피민원인(1) 의견 - 해당 민원은 객실 만실로 인한 피해보상 및 환불 요청 건으로, 제휴점 요청으로 취소 요청했으나 고객이 방문 의사를 밝혀 확인 후 투숙 가능한 것으로 전달받아 고객에 안내함. - 미방문 및 보상 요청하여 도의적으로 포인트 제안했으나 미수용보상은 불가함을 안내함. - - 추가 보상 불가함을 안내하고 고객이 예약취소 요청하여 취소 수수료 발생함을 안내취소 수수료 발생 되는 시점으로 상담사의 휴무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정상 투숙이 가능했으나 고객이 이용하지 않은 것이지만 고객이 미수용함. 3. 한편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나영A 공정경제담당관 01/19 代주재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753 ( 2023. 1.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의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53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7213314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