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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장 안전사고에 따른 획기적인 안전 강화대책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68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김문근 강진호 김장성 01/16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중대재해예방과장 김경원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주무관 임선영 주무관 이동준 서울시 건축안전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해체공사장 안전사고에 따른 획기적인 안전 강화대책 2023. 1. 13.(금)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3 1. 불법하도급 의심 등 해체계획서 미준수 3 2. 현장 여건 부적합 또는 내용 누락 해체계획서 작성 3 3. 감리자의 안전 불감증 5 4. 자치구 담당자 위법 사항 행정조치 미온적 5 Ⅲ. 안전강화 대책 5 1.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 해체허가 조건 부여 5 2.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6 3.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 철저 6 4. 전문가 및 담당자 현장점검·행정조치 및 결과 제출 7 5. 중대재해감시단을 통한 점검 8 6.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통한 해체계획서 미준수 집중단속 8 7. 벌점 및 고발 규정 등 안내 및 교육 9 8. 안전관리 우수 자치구·직원 포상 10 Ⅳ. 행정사항 10 【붙임1】해체공사장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분석표 11 【붙임2】직접시공계획서(양식) 12 【붙임3】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양식) 13 【붙임4】행정처분 규정(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14 【붙임5】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 추진(안) 15 -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체공사장 안전사고에 따른 획기적인 안전 강화대책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 ☎2133-6980 공사장안전관리팀장:강진호 ☎6991 담당:김문근 ☎6997 최근 해체공사장 사고 빈발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획기적인 안전 강화대책 수립 시행 Ⅰ 추진배경 □ 법령 개정 및 개선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ㅇ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사고방지를 위해 법령개정 및 개선대책 시행 - 안전관리 강화 입장 발표(시장, ‘21. 6. 14.) -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개선 대책(‘21. 7. 5.) 시행 - 건축물관리법 개정(‘22. 2. 3., 시행 ‘22. 8. 4.) ㅇ 최근 짧은 기간 동안 사고가 3건이나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 - ⇒ 사고 주요 원인 : 해체계획서 미준수 < 사고 현장 사진 > □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관행적 해체공사 시행 [ 특별점검 실시 ㅇ 점검대상 : ㅇ 점검주체 : 시(임의 선정 불시 점검), 자치구(전체 공사장 점검) ㅇ 점검내용 : - 해체계획서 준수여부 점검 ㅇ 점검결과 : ㅇ 조 치 : 현장시정조치 및 행정처분(1건, 시공자 고발) Ⅱ 문 제 점 □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의심 등 해체계획서 미준수 ㅇ 광주 학동4구역 해체공사장 사례에서 보듯 불법하도급 등 의심되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해체공사 시행이 어려움 - 당초 공사비의 16%까지 공사비가 줄어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됨 ?단위면적(3.3㎡)당 공사비 : 원도급사(28만원) → 하수급인(10만원) → 재하수급인(4만원)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 광주 학동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 단계 > 붕괴 전 건물 전경 해체 작업 해체건축물 붕괴 붕괴 현장 전경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일보, MBC보도] □ 현장 여건 부적합 또는 내용 누락 해체계획서 작성 ㅇ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반적인 해체계획서를 작성·제출 ㅇ 제대로된 해체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장 여건에 맞지 않음 ㅇ 해체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미흡 (계획서) 기존 주차장 주변 가설비계 누락 (현장) 가설비계 임의 설치 (계획서) 벽이음지지 비계로 설계 (현장) 1층 해체 후 벽이음지지 불가 → 자립비계 설계 필요 (계획서) 초등학교 정문 앞 장비 진입로 계획 (현장) 민원발생으로 진출입이 어려워 폐기물 적재량이 많아짐 (계획서) 폐기물 투하구 위치가 기존벽체 인접 (현장) 폐기물이 쌓이며 측압으로 작용하여 외벽 및 가설울타리 파손 (계획서) 외벽 외부 전도에 대한 계획 미비 (현장) 폐기물 축적 및 장비 조정 미흡으로 외벽 및 울타리 전도 □ 감리자의 안전 불감증 ㅇ □ 자치구 담당자 위법 사항 행정조치 미온적 ㅇ Ⅲ 안전강화대책 □ 불법하도급 등 비정상적인 시공 방지를 위해 해체허가 조건 부여 ㅇ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계약서(사본) 및 직접시공계획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 활용) ㅇ 해체공사 현장에 해체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직접시공계획서 비치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명확히 표기된 공사내역서 비치 ㅇ 안전점검표 내용 상 해체공사 계약금액, 장비 및 인력 투입내역 표기토록 점검표 보강 □ 불법·비정상 하도급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ㅇ 市·自治區 담당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 하도급 관련 위법행위의 실효적 조치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위법행위 조사·단속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 추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법」개정 추진 내용 담당 공무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및「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조치 권한 부여 □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심의 철저 ㅇ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확인 선행토록 허가조건 부여 - 건축허가(리모델링 포함) 및 신고시 허가 조건 부여 ㅇ 해체계획서 심의 시 심의위원 현장확인 선행토록 함 - (가설비계)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및 비계해체 순서도 작성여부 - (장비) 1층 진출입로 확보 확인 - (폐기물 투하구) 폐기물 투하로 인한 구조물 및 가시설 간섭여부 - (폐기물 반출) 폐기물 적재장소에 장비 접근 가능 여부 - (전도 방지) 외벽 전도 방지 조치 작성 여부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심의(작성 기준, 해체심의 등)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제5항(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해체허가대상 : 해체계획서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작성 ?해체신고대상 :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2호 마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해체심의실시 : 해체허가대상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내용도 ] □ 전문가 및 담당자 현장점검·행정조치 및 결과 제출 ㅇ 백호 등 해체 장비 사용 첫날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 진행 여부 전문가 및 자치구청 담당자 현장 확인하여 확인 결과 제출 ㅇ 매월 정기적으로 전문가 및 자치구청 담당자 해체공사장 점검 후 7일 이내 결과 제출 (※ 위법사항에 대한 감리자 및 시공자 행정조치 포함) - 점검결과 제출 자료 :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붙임3 양식 사용) 및 행정조치 결과 자료 착공신고처리 ? 실제 착공일 현장확인(장비사용) ? 공사기간 매월 현장확인 ? 완료 시 현장확인 (자치구청) 보고서 제출(구 → 시) 보고서 제출(구 → 시) 보고서 제출(구 → 시) □ 중대재해감시단(구 안전어사대)을 통한 점검 ㅇ 중대재해감시단을 통한 점검 및 감시 -‘23년 업무 내용에 민간건설공사장 중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포함 ?해체작업계획서와 다르게 임의 작업방법 및 절차 변경 여부 ?도로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상태 ※ 중대재해감시단 구성 및 운영(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및 시행령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 5. 18. 신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2. 1. 27. 시행) - 구성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7명(정원 20명) -‘21년 성과 : 해체공사장 30개소 안전점검 시행(‘21. 6.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후 특별점검)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통한 해체계획서 미준수 집중단속 ㅇ「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중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구성 -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의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 구성인원 : 10명 이상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 인원 : 250명 (인력pool제) - 분야별 자문위원 편성기준 ?철거·건축공사장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 ?굴토 :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크레인 등 : 건설기계기술사 등 건설기계분야 전문가 ?노후 건축물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옹벽·석축(주택사면 등) :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 강력한 행정 조치를 위해 벌점 및 고발 규정 등 안내 및 교육 < 고발(벌금) 및 벌점 규정 > ㅇ 해체공사 관리자(건물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 - 벌칙 규정(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공중의 위험발생 : 10년 이하이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해체허가(변경) 미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의2) ?해체신고(변경) 미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2조) ㅇ 해체공사 감리자 - 벌칙 규정(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공중의 위험발생 : 10년 이하이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허가권자의 조치명령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의2) ?관리자 및 작업자의 위반사항 묵인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2조) - 과태료 규정(건축물관리법 제54조) ?업무 불성실, 작업자에게 위반사항 시정 또는 작업 중지 미요청 : 2,000만원 이하 ㅇ 해체공사 시공자 - 벌칙 규정(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공중의 위험발생 : 10년 이하이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조치 명령 불이행, 업무 불성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의2) - 벌점 규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가설구조물 설치불량으로 사고발생 시 : 3점 ?안전관리계획 내용 미흡으로 건설사고 우려되는 경우 : 2점 ㅇ 해체계획서 작성자·검토자 - 벌칙 규정(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해체계획서 부실·법령위반 작성(검토)하여 공중의 위험발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해체계획서 부실·법령위반 작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1조의2) ?해체계획서 부실·법령위반 검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2조) □ 안전관리 우수 자치구·직원 표창 ㅇ 표창 시기 : 매년 연말에 시장 표창(건축안전 유공분야 사업으뜸이) ㅇ 평가 기준 ① 가점 기준 : 고발 건수,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가점 부여 ② 감점 기준 : 사고 신고로 인한 119 출동 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 ㅇ 표창 기준 - 1 ~ 5등 자치구, 직원 표창 Ⅳ 행정사항 □ 안전제도팀(市 지역건축안전센터) ㅇ 강화대책 市 관련부서 및 자치구 관련부서 전파 - 서울시 건축기획과 및 정비사업부서,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과, 정비사업 부서 등 ㅇ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해체감리 철저 협조 요청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ㅇ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 추진 - 시·자치구 담당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수사 권한 부여 ㅇ 우수 관련자 및 자치구 표창 - 연말에 추진실적 등을 확인하여 표창 계획 수립 및 수여 ㅇ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온라인(서울시인재개발원) 및 오프라인 교육 해체계획서 검토 방법 및 안전점검 포인트 (2022. 12. 15. 교육 실시 완료) □ 공사장안전관리팀(市 지역건축안전센터) ㅇ「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구성 및 운영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인력 pool 250명) 중 선정(10명 이상) ㅇ 위법사항 조치 관리 - 중대재해감시단 점검 시 자료 제공 - 자치구로부터 현장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행정조치 미흡 사항 조치토록 관리 실제 착공일(장비사용 첫날), 매월, 완료 시 점검결과 제출(행정조치 포함) □ 중대재해예방과(市 안전총괄실) ㅇ 중대재해감시단을 통한 해체공사장 점검 - 점검 결과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통보(점검 다음날) □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ㅇ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자치구 총괄 안전 강화대책 수립 시행 - 점검 결과 제출 : 실제 착공일(장비사용 첫날), 매월(다음달 첫주), 완료 시 점검 결과 제출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위반사항 행정조치 포함) 붙임 1. 해체공사장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분석표 1부. 2. 직접시공계획서(양식) 1부. 3.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양식) 1부. 4. 행정처분 규정(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1부. 5.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 추진(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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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해체공사장 특별 실태점검 분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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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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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강화 대책 서식]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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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해체공사 행정처분 규정(감리자 작업자 관리자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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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 추진(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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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에 따른 획기적인 안전 강화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68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7187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