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91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진 문은지 김복재 01/09 이회승 2023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립청소년시설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2023.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립청소년시설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23년 상반기 위탁운영기간 만료 예정 청소년시설에 대한 재위탁·재계약 심사 추진으로 전문성 있는 우수한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ㅇ 시립청소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노하우 적극 활용 ㅇ 위기 청소년 상담·구조·자활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취업·자립지원, 인터넷중독·과의존 상담·교육지원, 청소년 전문 성교육 제공 등 전문기관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ㅇ 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추진근거 ㅇ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ㅇ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ㅇ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체약체결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 8월) ㅇ 2023년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35837,22.12.26.) Ⅱ 성과분석 □ 위탁 시설 현황 : 총 7개소 (재위탁 3, 재계약 4) - 성문화센터 3,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22년 운영성과 ㅇ 청소년성문화센터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 성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출장 성교육 실시, 지역 내 성교육 전문 인력풀 구축 및 관리 체험관 성교육 운영 실적 : (광진) 1,795명, (창동) 2,293명, (동작) 1,645명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실적 : (광진) 6,008명, (창동) 11,119명, (동작) 7,980명 캠프, 동아리 등 운영 실적 : (광진) 3,536명, (창동) 3,955명, (동작) 1,758명 ㅇ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인터넷게임 강제 셧다운제 폐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분류 등 미디어 환경 및 정책 변화 대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사회 특성 반영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구축 통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업 및 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 상담·교육 실적, 기관연계, 프로그램수 : 151,565명, 827개소, 57개 · 광진 : 97,324명, 381개소, 31개 / 마포 : 54,241명, 446개소, 26개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상담(대면, 전화, 사이버, 심리검사 등) 및 동반자 1:1 방문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맞춤형 상담) 면접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등 75,034건 지원 (동반자 상담) 시·자치구 동반자 178명이 위기 청소년 5,178명, 298,575건 상담 지원 (일시보호 등) 일시보호 1,065건, 긴급구조 700건 지원 ㅇ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업지원, 직업·취업지원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4,978명) (학업)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대안교육 수업료 및 진학상담 지원 (취업)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인턴십(현장배움터 67개소) 운영 (건강) 건강검진, 찾아가는 상담, 멘토링(학교 밖 청소년 특화) 지원 - 공교육과 차별 없는 배움의 환경 조성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인건비, 프로그램비, 임대료,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재학생 1,152명 지원 □ 문제점 및 개선과제 ㅇ 문제점 - (재위탁)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부족으로 공모 시 신청 법인이 제한적임 - (재계약) 시설 운영 시 일부 지적사항 반복 등 시설 운영의 고착화 ㅇ 개선과제 - (재위탁) 서울시 외 3개 이상 기관·단체 누리집에 모집 공고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신청 법인의 발굴 등 다양화 모색 - (재계약) 운영평가·지도점검 결과 및 자체성과 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 감독 강화 Ⅲ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ㅇ 민간위탁 필요성 -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및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 및 비용 절감 - 청소년의 성·가출 등 문제와 관련 전문인력의 심리·상담·보호·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ㅇ 자치구 위임 가능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자치구 위임 가능 규정 존재하나, 단시간 내 자치구 위임을 추진하기에 현실적 어려움 존재 ※ 자치구 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 업무 과중, 예산 편성 문제, 기피시설 민원 발생 등 - 향후 자치구와 협의 과정에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효과적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ㆍ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재위탁·재계약 사유 검토 ㅇ 검토방향 - 운영평가 결과 반영으로 재계약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75점 이상) - 이용자 만족도 제고, 조직 운영의 전문성(종사자의 고용) 강화,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현황 검토로 형식주의 재계약 추진 지양 ㅇ 운영평가 실시 : 7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3) : 동작·창동·광진 청소년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2) : 마포·광진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실시시기 ?1차평가 : ’21. 3월 ~ 8월(2020년 위탁사무 운영실적 평가) ?2차평가 : ’22. 3월 ~ 8월(2021년 위탁사무 운영실적 평가) ㅇ 검토결과 - 재위탁 : 3개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3개소) - 재계약 : 4개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소) ※ ’21~22년 운영평가 결과 75점 이상 여부 사전 확인(75점 미만 재계약 불가) □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 ㅇ 재위탁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수행계획 ※ 위탁기간 3년 ㅇ 재계약 :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 - 주요 심사내용 : 과거 3년간 운영실적 및 향후 2년간 운영계획 ※ 위탁기간 2년 ※ 적격자심의위원회 70점 이상 적격, 그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 전환 재위탁?동의(3개소) ㅇ 대상시설 -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ㅇ 위탁기간 : '23. 7. 1. ~ '26. 6. 30. (3년) ㅇ 추진절차 < 재위탁 : 의회 동의 > <’23. 3월> <’23. 4월> <’22. 5월> <’23. 5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시의회 (동의) ? 일상감사 (공공감사담당관)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2. 5월> <’23. 6월> <’23. 6월> <’23. 6월> ? 신청단체 현장확인 ? 공모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비용심사 (계약심사과) ? 협약체결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ㅇ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ㅇ 심사일시 : ’23. 3월 셋째주(예정) ㅇ 심사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 개최주기 : 시의회 개최 1~2개월 전(필요시 수시) ? 심의강화 : 사무유형 및 추진유형별 심의자료 적정 여부, 민간위탁 방식 추진 타당성 등 심층 검토, 법령·예산편성 지침 등 민간위탁금 예산심의 강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강화 방안(조직담당관-20481, ’22.4.4.) ? 시의회 동의 ㅇ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ㅇ 동의내용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일상감사 의뢰 ㅇ 기 간 : ’23. 5월 중 ㅇ 감사부서 : 공공감사담당관 ㅇ 내 용 : 사업 계획,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모집공고 ㅇ 공고기간 : ’23. 5. 4(목) ~ 5. 21(일) (15일 이상) ㅇ 공고매체 : 서울시 및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누리집 등 3곳 이상 ㅇ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붙임 1 참조)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임 ㅇ 결격사유 - 단체(법인)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벌칙) 내지 제5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신청서(제안서) 접수 ㅇ 일 시 : ’23. 5. 22(월) 9:30~11: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공개모집 결과, 신청단체가 1곳 이하인 시설은 재공고 추진(10일 이상) ?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ㅇ 기 간 : ’23. 6. 7.(수) ~ 6. 9.(금) 기간 중 ㅇ 조 사 자 : 2명(공인회계사 1, 서울시 직원 1) ㅇ 내 용 - 사무실 확보 유무,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현장 확인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ㅇ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시의원(1), 공인회계사(1), 청소년전문가 등(5) ㅇ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 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기관 추천의뢰 : 시의원, 공인회계사 - 전문가 풀명단 추첨 : 심사대상 법인(단체)이 인력풀 명단에 있는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각 분야별 5배수)하여, 추첨된 순서(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로 연락(연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ㅇ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3. 6. 15(목) /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20층) (예정) ※ 추후 공모 참여단체 수 등에 따라 일정, 장소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심사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항목, 감점(0~-7점) ※ 감점 :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을 제외한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지적사항 평가 - 심사항목 : 사업계획 타당성, 프로그램의 참신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 ※ 정량적 평가(30점), 가산점(7~-7점) : 청소년정책과 평가 ㅇ 심사결과 및 발표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의 후 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 선정 결과 발표(서울시 누리집 게시 및 개별통보) : ’23. 6. 16(금)(예정)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ㅇ 시 기 : ’23. 6월 중 ㅇ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ㅇ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 ㅇ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ㅇ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협약체결 ㅇ 시 기 : ’23. 6월 중 ㅇ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ㅇ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재계약?동의 (1개소), 보고 (3개소) ㅇ 대상시설 - 동의(1) : 동작 청소년성문화센터 - 보고(3)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ㅇ 위탁기간 : '23. 7. 1. ~ '25. 6. 30. (2년) ㅇ 추진절차 < 재계약 : 동의, 보고 > <’23. 3월> <’23. 3월> <’23. 4월> <’23. 5월> <’22. 6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 (동의) ?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비용심사 (계약심사과) ? 협약체결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ㅇ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ㅇ 심사일시 : ’23. 3월 셋째주(예정) ㅇ 심사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자료 접수 ㅇ 일 시 : ’23. 3. 8.(수) 9:30~11: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 심사자료(붙임 3 서식) 각 10부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ㅇ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 ’23. 3. 20.(월) / 서소문2청사 세미나실 (예정) - 심사내용 : 청소년시설 운영 재계약 적격 여부 ※ ’21~22년 운영평가 결과 75점 이상 여부 사전 확인(75점 미만 재계약 불가) -심사항목 : 과거 3년간 운영실적과 향후 2년간 운영계획 ㅇ 심사결과 및 발표 - 최종점수 총 70점 이상 : 재계약 적격대상자로 인정 - 최종점수 70점 미만 : 재계약 부적격으로 공개모집 전환 - 재계약 여부 결과 발표(서울시 누리집 게시 및 개별통보) : ’23. 3. 22.(수)(예정) ? 시의회 동의 및 보고 ㅇ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동의) ㉠재위탁 시, ㉡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 - (보고) 의회 동의 후 6년이 미경과한 경우 재계약 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 ※ '23년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보고) 대상현황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ㅇ 시 기 : ’23. 5월 중 ㅇ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ㅇ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 ㅇ 시 기 : ’23. 5월 중 ㅇ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ㅇ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협약체결 ㅇ 시 기 : ’23. 6월 중 ㅇ 협약서(안)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ㅇ 협상 의무기간 부여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Ⅳ 행정사항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조직담당관)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일상감사(공공감사담당관) ㅇ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ㅇ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계약심사과) ㅇ 수탁자 모집 및 선정 결과 공고(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재위탁 공고문(안) 및 제안안내서(안) 각 1부. 3. 재계약 심사기준(안) 및 신청서식(안) 1부. 끝.
28751005
20230630043508
본청
청소년정책과-591
D000004714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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